청가서는 본회의(또는 위원회)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가 산회 되었을 시에는
결석신고서를 다음날까지 제출하여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로 인한 출장 시에도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청가.결석 사유 중 지역구활동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가.결석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가서.결석신고서에 기재하는 기간은 회의에 불참하는 일자로 작성하여 주시고,
소속위원회 외에도 겸임하고 있는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모두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로 제출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의사과 ☎ 6788-2902.2338(본회의), 6788-2903.2287(위원회) / Fax) 6788 - 3900, 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