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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 공지구분 : 기타 안내
    • 2022-12-02
    • 2324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에 대하여 민법38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등기부상 법인 및 임원의 주소지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포함)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였고, 달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

    국 회 사 무 총 장


    ※ 처분대상 법인 및 청문장소 등 세부 공고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 공고기간 : 2022. 12. 2. 12. 16.  

    공고방법 : 국회공보 게재,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문의처 :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02-6788-2930, 국회의원회관 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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