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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
- 공지구분 : 기타 안내
- 2022-12-02
- 2326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고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등기부상 법인 및 임원의 주소지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포함)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였고, 달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국 회 사 무 총 장
※ 처분대상 법인 및 청문장소 등 세부 공고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 공고기간 : 2022. 12. 2. ~ 12. 16.
※ 공고방법 : 국회공보 게재,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 문의처 :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02-6788-2930, 국회의원회관 3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