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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8호) -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발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2-12-01
    • 1152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8호) -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발간
    - 주요 결정례 소개 ·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 현황 파악 ·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제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오늘(12. 1.)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헌법과 법제(제18호)』 보고서를 개편하여 발간*하였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정보(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종전의 『헌법과 법제』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일부 법제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금번 『헌법과 법제(제18호)』 는 주요 결정례의 소개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감안할 때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특정범죄의 전력자에 대하여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감안하여, 위헌 요소가 있거나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30여 개 현행 법률 조문(인용까지 포함할 경우는 180여 개)의 결격사유 현황과 향후 입법적 개선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역할이 사후적으로 구체적 쟁송과 관련하여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고려하여,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사전에 입법적으로 해소하는 데 충실히 지원하기 위함이다.


      성폭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특정범죄의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은 해당 범죄로 인한 공공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상 직업군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비례성이 결여된 일률적인 제한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바, 『헌법과 법제(제18호)』를 참고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 입법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붙 임】 『헌법과 법제(제18호)』 첫 페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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