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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권한 확대 시대,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훈련 강화 선택 아닌 필수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9-28
    • 1005

    지방의회 권한 확대 시대,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훈련 강화 선택 아닌 필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9월 28일(수),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지방의회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교육훈련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됨. 특히, 올해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의원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사제도가 크게 변경됨
    ○ 그러나, 17개 광역의회의 2018~2021년까지 직무 관련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 1인당 연간 1.10회, 직원의 경우 연간 0.58회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지방의회 교육훈련과 관련된 한계점은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이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음
    ○ 앞으로 지방의회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비해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향후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의회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의원과 직원이 직무 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요구됨. 지방의원의 경우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우수 의원을 평가하는 지표에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한편, 직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요 교육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셋째, 지방의회 교육훈련 대상자인 지방의원과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훈련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강의 일변도의 주입식 교육방식은 지양하고, 사례연구·발표 및 집단토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법을 접목하여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넷째, 지방의회 교육훈련 관련 전문기관의 육성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방의회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인 국회의정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지방의회 교육훈련과 관련된 주요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장기과제로는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지방의정연수원을 신설하는 방안과 시·도 단위 혹은 광역별로 지방의정연수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음
    ○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교육의 수요자인 지방의회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지방의회 역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점차 높아지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의원과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02-6788-4560), 임준배 입법조사관(02-6788-4567)

    ☞ 보고서 바로보기: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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