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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15건의 법률안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09-22
    • 68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15건의 법률안 의결
    -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10월 4일부터 총 21일간 국정감사 실시 -
    -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2)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고, 총회의 개최 여부, 주소의 변경, 조합원의 변경 등을 법정 보고사항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보호, 사회적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0월 4일(화)부터 24일(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총 60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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