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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입법으로 풀어야 - 변형결정과 재판소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9-21
    • 1197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입법으로 풀어야
    -변형결정과 재판소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 9. 21.(수)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재판소원, 그리고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사건이 두건이나 발생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법률해석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 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와 재판소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간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로서도 헌법적 결정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도개선논의는 이미 학계에도 축적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개선안이 발의된 바 있다.

    □ 이 보고서에서는 변형결정의 기속력 근거 마련과 재판소원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와 입장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국회에서 논의된 연혁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 양 기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도리어 오랜기간 고통스러운 절차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혼란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서 입법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는 보다 발전된 입헌주의, 법치주의로 나가는 기제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선화 입법조사관(02-6788-4347, seonhwa@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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