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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의 성공:「양육비이행법」제정에 따른 양육비 이행지원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9-08
    • 1811

    절반의 성공:「양육비이행법」제정에 따른 양육비 이행지원
    -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채무자 제재 수단 강화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9월 8일(목),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2014년 제정되고 2015년 시행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됨
    ○ 「양육비이행법」제정은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한부모의 소송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그간 홀로 법정 투쟁을 벌여온 한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양육비 소송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운영한 결과, 미혼한부모의 정부 지원 양육비 소송건수는 법률 제정 이전 1,400여건에서 법률 제정 이후(2015~2021) 연평균 6,831건으로 증가하였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 한부모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면서 양육비 이행금액은 2015년 25억 2,600만 원에서 2021년 272억 4,500만 원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음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었음□ 한편,「양육비이행법」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한계들이 확인됨
    ○ 양육비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원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중 일부만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변호사 수가 6명에 불과한 것도 원인이라 볼 수 있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확보 지원이 요구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이 18.7%(나머지는 위탁소송)에 불과하여 소송지연, 이행확보 실패 등의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재산조회 권한 등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제한된 업무권한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송달을 회피할 시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의 최종단계인 감치판결에 이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법원의 감치명령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에 대한 양육비 회수율이 10.6%에그치는 등 정부의 양육비 회수율이 낮음. 양육비대지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보고서는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함
    ○ 첫째, 장기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소송을 전수지원할 수 있어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기적으로 전담기관의 지역 분원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둘째, 정보 제공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업무수행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재산조사, 추징, 면허정지 등을 할 수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넷째,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제재 요건으로서의 감치명령 절차를 일괄 삭제하여 양육비 지급 불이행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는 외국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구상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 보고서 바로보기: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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