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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해제기준에 대한 정비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9-01
    • 1938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해제기준에 대한 정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2022년 9월 1일(목),「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됨
    ○ 지난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신규 지정 없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활용해 왔음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현재 수립 중인 각 권역별 ‘204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의 물량으로 동결하고,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의 편차를 고려하여 부족한 총량은 지자체간 해제가능총량 거래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한 상계처리에 기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공공성과 환경성의 균형을 강조하고,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 (02-6788-4605, ys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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