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닫기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2-06-28
    • 2006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6. 28.(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김  무  동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윤진희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02-6788-4479)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16호, 통권 제19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28일(화)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6호, 통권 제197호)를 발간했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2021년 3월, 「환경법전」과 「원자력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에 근거해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 32기에 대해 10년 계속운전 조건을 설정해 실질적으로 50년 가동을 승인했고, 탄소중립 목표달성, 에너지안보 확립과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 2월, 최소 원전 6기를 신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의 폐쇄중단을 공식화했다. 


    프랑스는 위 법률을 통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Revue périodique de sûreté, RPS) 후 계속운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운영자에 대한 안전성평가 주기조정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후 원자력시설 계속운전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모든 원자로에 적용하는 안전성검토 단계와 각 원자로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추가 안전성검토 단계로 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24기 가운데 10기가 설계수명 만료 10년이 채 남지 않았으며, 이 중 고리2호기를 포함한 6기는 최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권리관계 사항에 속하는 계속운전 연장신청 가능기간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짧게 규정하고, 원자력시설의 운영자가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도 계속운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차후 우리나라가 안전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등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입법례는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끝>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