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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출산정책과 기본소득정책,부동산과 가계부채해결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에 대한 의견입니다.

    • 송**
    • 2023-11-22
    • 252
    • 0
    [저출산정책과 기본소득정책,부동산과 가계부채해결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저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분열이 아닌 협력과 협동으로
    지역내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일자리, 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협력해서 해결해가는 것이
    방법인 듯 합니다.


    1)
    인구수를 지표화해서 지역의 관공서와
    지역민이 협력하여 책임관리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역의 시청과 주민센터에 전광판을 두어
    인구현황, 지속가능한 지역 적정인구 목표산출,
    목표달성 % 등의 목표를 수치화하여 표시하여
    저출산문제에 대해 적극참여할수 있도록하며

    지원정책 등을 홍보하여
    상황을 보며 모두가 지역내 소속감을 가지고
    위기의식과 책임과 번영을 느끼면서
    함께 해결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2)
    지역의 문제를 축제로 만들어
    일자리와 저출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지역민의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통하여 공유하여,
    서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만족도를 높혀
    가는 것입니다.

    일자리에서
    지역에서 인재를 책임지고 키우며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역책임장인제도를 생각해보거나
    지역공모, 교육, 경제활동 등의
    수요와 공급을 플랫폼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자율적으로
    경제시장을 형성해가거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참여과정을
    함께 동참하여 해결해나가는 행사를 하는 것처럼

    저출산문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참여과정 또한
    솔로탈출, 관심사 짝만들기
    결혼보내기, 가족만들기,
    사돈만들기, 지역커플만들기 등을
    각 지역에서 플랫폼화하여
    연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3)
    그리고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구절벽현상, 지역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다자녀두기프로젝트, 다자녀지원금, 지역재활특구선정,
    지역지속가능인구 목표설정(해당지역구 인센티브부여) 등
    국가의 정책, 지역의 공통정책으로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해보입니다.

    ps.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의 핵심은
    지역지속가능인구 적정목표를 수치로서 산출하고 설정(해당지역구 인센티브부여)하여 지역민과 국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와 지역이 인구적으로 보았을 때 망한 상태에서
    즉 사회경제적으로 인구소멸로 모든 면에서 망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2.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람의 생계 등 사회경제활동이 재화의
    근본이니 돈의 양을 일부러 부풀리지않는 이상
    재화량은 늘지 않으며 너무 많은 돈의 양을
    만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러면 전세계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음으로
    돈의 양또한 한정되게된다.

    그러면

    돈이 1000 원이 전세계 총액이고
    +- 20%가 한계치라고 할때
    국민의 1%가 900원을 가지가 있고
    99%가 100원으로 나눠가지며
    굶어 죽거나 생계로 인한
    빈곤과 범죄에 노출되어있다.
    그리고 사람의 수가 한정된 만큼
    필수 직업도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도 않해도 되는 선택적 직업으로
    경쟁이 몰리고 다수가 빈곤한 직업이거나
    무직이다.

    그렇게되면
    무엇으로 다수의 사람이 생계를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

    전체 수익의 10%(+a)정도를 거두어
    1/n하는 것은 어떨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의 기본소득법안은
    평균수익을 버는 사람은
    낸만큼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 어려움은 없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평균치를 받으니
    그래도 평균은 받으니
    불만이 덜할것이고

    기본소득지수(=기본소득금액)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최저임금처럼 10%+a로 조율하면서
    국민의 만족도와 경제상황에 맞게
    적정선을 관리할수 있으니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유연한 방법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기본소득안(2)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평균이하의 수익을 지원하는 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본소득안1]

    1)
    국민 개별수익금의 10(+-a)%의 '기본소득세' 총합에
    1/n < 'n'= 전국민의 수>를 곱한
    금액이 기본소득금이며,
    기본소득금액이 '기본소득지수'처럼
    수치로 공개발표하여 국민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협력하며, 관리할수 있도록한다.

    2)
    수익에 대하여
    ㅡ 직장인은 월급의 10%(+a)를 기본소득세로
    정하고
    ㅡ 일반매출에 대해서는
    vat(부가가치세ㅡ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
    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
    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처럼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의 10%(+a)를 기본소득
    세로 정한다.


    3) 기본소득청?

    기존의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와 별도로
    전체국민수익의 10%(+a)에 대한
    기본소득세를 거두고
    1/n(전체국민 인구)를 분배하는
    기본소득전담기구를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조세제도기구= 국세청+기본소득청)



    [기본소득안2]

    1)
    ㅡ 18세이상 국민(성인)을 대상으로
    국민 개별수익금의 10(+-a)%의 '기본소득세' 총합에
    1/n < 'n'= 전국민의 수>를 곱한
    금액이 기본소득금이며,
    기본소득금액이 '기본소득지수'처럼
    수치로 공개발표하여 국민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협력하며, 관리할수 있도록한다.

    ㅡ 출산ㆍ자녀양육 지원비
    기본소득금 총합에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기본소득금을 지급하고 남은 여금으로
    0세~17세의 아이와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자녀 1명에 월 30만까지 지원

    => [기본소득안1]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가 마련되어 저출산을 보
    완하는데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별도의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를 두어 보완하였음.

    그외
    복지정책의 기초지원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별도로 병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2) 재원은
    수익에 대하여
    ㅡ 직장인은 월급의 10%(+a)를 국민기본소득세
    로 정하고
    ㅡ 일반매출에 대해서는
    vat(부가가치세ㅡ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
    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처럼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의 10%(+a)를 국민기본
    소득세로 정한다.


    3) 국민기본소득청?

    기존의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와
    별도로
    전체국민수익의 10%(+a)에 대한
    국민기본소득세를 거두고
    국민소득차이분을 분배하는 등의
    국민기본소득전담기구를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조세제도기구= 국세청+국민기본소득청)

    [기본소득안3]

    1)
    ㅡ 18세이상 국민(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하의 분에게
    국민소득 차이분까지 지원하며
    최고 월 50만원까지 지원

    ㅡ 출산ㆍ자녀양육 지원비
    0세~17세의 아이와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자녀 1명에 월 30만까지 지원

    => [기본소득안1]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가 마련되어 저출산을 보
    완하는데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별도의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를 두어 보완하였음.

    그외
    복지정책의 기초지원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별도로 병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2) 재원은
    수익에 대하여
    ㅡ 직장인은 월급의 10%(+a)를 국민기본소득세
    로 정하고
    ㅡ 일반매출에 대해서는
    vat(부가가치세ㅡ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
    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처럼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의 10%(+a)를 국민기본
    소득세로 정한다.


    3) 국민기본소득청?

    기존의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와
    별도로
    전체국민수익의 10%(+a)에 대한
    국민기본소득세를 거두고
    국민소득차이분을 분배하는 등의
    국민기본소득전담기구를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조세제도기구= 국세청+국민기본소득청)



    ps.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 사회 및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갈수 있어야 이 부분이 보완이 될듯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기본소득처럼 최소한의 기초생활비가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덜어지고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함으로서 생활비가 더해지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정책과 기본소득정책을 함께 생각해봅니다.


    3. [부동산정책과 가계부채해결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1) 부동산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집과 건물을 사고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생기는 집값과 임대금이 집을 사거나 빌리는 입장에서
    집값을 내지 못해 가계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주인이 임대금을 정하는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형편과 상황을 배려하여
    건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경우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연동하여 임대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갈 필요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의 10%~20%를 임대금으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약간 보완을 하면
    ㅡ 임대인이 임대금을 설정하는 경우 주변 공시지가의 어느 수준 %을 넘지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
    ㅡ 임차인이 임대금을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의 10%~20%를 임대금으로 정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어느 수준의 %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법

    입니다.


    2) 가계부채의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못갚고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가 은행과 국가의 부채가 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나 민간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어느정도의 공공의 역할을 하는 공적은행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농협을 지정하거나 새로운 공적은행을 만들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또는 국가재정으로 어렵다면
    민간은행의 초과이익을 설정하여 그 초과분의 수익을 공적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충당하게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채, 대출금 등을 탕감할수 있는 방법 등을 상담하여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저렴한 이자로 재정지원을 하면서 직업이 없는 분이나 어려운 분에게는 일부분 재정을 지원해주거나
    직업을 연계 알선하여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대책과 방법을 만들어 줄수 있는
    공적인 역할을 당담하는 공적 은행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봅니다.

    4.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해결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람, 생계, 직업, 만족, 대학, 인터넷,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거리, 페이, 지역세(지역활성화세)- 지역페이적립,
    젊은세대정착, 균형발전, 세대승계, 어떻게 원하는 삶과 지역을 만들수 있을까, 분교(분사), 학교,
    지역실용대학, 목표ㆍ주제 설정 등

    1) 각 행정지역에 지역실용대학교 설립
    ㅡ 실용문화예술, 지역도시계획, 지역도시 전반에 관한 산업 등
    ㅡ 복수대학지원제 또는 지역대학생 타대학 교환,파견제 (지역실용대학에 진학할 경우 도시권대학의 교육지원)
    ㅡ 지역학생의 추천 및 투표로 통한 대학교수ㆍ교사 임용, 지역인구에 비례한 교수임용 의무제
    ㅡ 지역맞춤 벤쳐ㆍ 창업 구역 설정, 지원, 투자자연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만족, 국가의 균형발전으로 지역소멸과 도시의 비대화 방지 등
    지역의 실용대학교설립을 필요로 한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 먼저 당담자가 정해져야 할 듯하다. 해당 각 행정지자체의 담당자가 정해지고,
    도시 또는 지역 종합대학의 분교지역할당제을 할수 있다면 이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고
    교수인선에서 교수님들의 강의와 임용 등의 정보를 얻어, 학생들의 요청과 주변의 추천을 통해
    과정들을 진행해 갈수 있을 듯하다. 또는 대외전문가나 사업가 등 인재를 영입할수도 있으나
    교육과 관련되어 있어 상호복합적인 연계를 통하여 인맥의 기반과 지역실용대학설립에 대한 진행을
    해나갈수 있을 듯 하다. 그렇게 담당자와 실행주체가 선정이 되면
    (실 진행상황에 대해 잘 알지못하지만 추측하여 생각하고 글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2)사업진행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듯하다.

    ㅡ 도시 또는 지역종합대학의 분교로서 모대학으로부터 일부 지원과 도움을 받는 방법
    ㅡ 해당지역 행정지자체의 지역활성화교육세를 만들어 일부 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는 방법
    ㅡ 학생들의 등록금 등의 교육비로 마련하는 방법
    ㅡ 지역실용대학설립 지역모금을 통하여 설립비를 마련하는 방법
    ㅡ (도시, 지역 등) 각 투자자들에게 투자요청하여 마련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봅니다.


    2) 지역활성화세금으로 지역페이적립금
    ㅡ 예, 월 1만원 적립
    ㅡ 전국 지역화폐 통합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화폐로 단일화

    (1) [지역페이 QR결제]ㅡ 적립금외 충전 후 결제
    > 상품판매자가 QR결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ㅡ 페이 QR코드 생성후 해당금액결제
    > 상품판매자가 QR결제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ㅡ 상품판매자가 보유한 사업자 QR결제코드 제시하고 구매자 페이앱에서 촬영 후 해당금액 결제 진행

    (2) [상품권지급시]ㅡ 지급상품권외 구매 후 결제
    ㅡ 예, 월 1만원 상품권 지급

    3) 먹거리 생산ㆍ가공환경 등의 세대맞춤 재설계 리모델링

    4)지역 젊음의 거리
    ㅡ QR지역페이결제 활용하여 관객 원하는만큼 결제하는 수익창출 버스킹 공연장소 지정 및 제공, 지역전시장 제공

    5) 지역균형발전, 특성화
    사업전반의 주민의 생활권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도시를 모델로 하여,
    산업 등 한쪽 생활영역에만 특성화되는 환경에서 전반적인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소형화도시를
    기반한 특성화 도시를 생각해본다. 전반적인 편리와 특성화된 특징을 겸비한 지역으로
    대형마트를 예를 들면 프렌차이저편의점을 떠올려본다.
    그래서 대도시의 요소들을 작게 고루 갖추고 있어
    생활만족도를 크게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계획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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