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대전의 한 학생입니다.
저는 몇달째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아파트 본인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이상합니다
본인 집이라지만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윗집에 연기가 올라가고 그럼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것 아닌가요?
물론 흡연을 할 자유가 있을수 있지만, 기본권 중에서도 흡연권 보다는 개인의 건강권이 우선되는 기본권 아닌가요?
아무래도 법을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건 국회의원이라고 배웠는데 아파트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법 하나를 만들자고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고, (제 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요 )
이곳에다가밖에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던거같은데 저도 국민인데 제 목소리를 낼 곳이 없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