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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선거제도, 한국형 선거제도 고안해 주세요.

    • 김**
    • 2023-06-01
    • 359
    • 0
    대한민국만의, 대한민국형, K선거법, K선거제도를 고안해 주세요.

    500인 토론에 참여자로서 공부하고보니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가 왜 없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자꾸 다른 나라 사례를 들고와서 비교하는 것이 거슬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K선거, 대한민국만의 선거모델을 만들 수 없는가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 힘이 실리는 대목이었습니다.


    1.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
    바로, 공약선거입니다. 정책선거라고도 할 수 있구요.
    채용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사다리타기에서 착안한 것이구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a. 후보 공천 및 출마 시 인물 정보를 모두 담은 후 기호부여 없이 홍보물 제작
    b. 후보의 공약은 인물 정보를 배제하고 공약만 담아서 기호 부여하고 홍보물 제작
    c. 유권자는 어느 후보의 공약인지 모르게 후보 홍보물과 공약 홍보물 따로 확인
    d. 투표할 때 지지하는 공약이나 정책에 부여된 기호에 투표권 행사, 누가 낸 공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권 행사
    e. 개표 후 개표결과는 각 후보와 공약기호를 매치시키는 방식으로 당선자 발표

    ....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다소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방법을 채택한다면 이점이 많아 보입니다.


    1.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인성을 가졌고, 능력을 발휘하는지 국민에게 자기 PR만 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불필요한 비난, 흑색선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서 그 공약의 실효성을 따지는 과정으로 되어 생산적인 선거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바른 정책에 대한 국론이 모이게 되므로 사표해소에도 도움될 듯 합니다.
    3. 지난 선거에서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책임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국회의원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선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K선거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정치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소산이 커보이기 때문입니다.
    5. 매니페스토의 이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인물이나 정당을보고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어 국회의원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6. 아무래도 실현가능한 공약과 정책으로 대결을 하게 됨에 따라 참신한 대안을 가진 정치신인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연동제와 같은 복잡한 수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져 국민들도 안심하고 믿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8. 개방형으로 할지 폐쇄형으로 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후보도 공지되었고, 공약도 공지되었으니,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 투표권 행사가 될테니까요.
    9. 권역별로 할지 전국단위로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권역별로 해도 다른 형태의 지역구가 되지 않느냐는 논란도 잠재워집니다. 지역구도 완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보의 성향과 관계없이 정책선거를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호도가 정책선호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0. 비례대표가 많아져도 후보검증이 따로 이루어져서, 당선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의 행태를 볼 일도 없을 것입니다.
    11. 후보공천시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어려운 수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누구 공약인 줄 모르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특정정당 공약이라고 특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거대정당에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13. 지역구 의원 선출과 비례대표 의원 선출 간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4. 지금처럼 투표용지 두 장으로 충분히 응용가능합니다. 1표에는 선호하는 후보에 1표에는 선호하는 공약에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최종적으로 수합하여 후보 결과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율이 확인되는 것이고, 공약 결과에서는 당선자를 확정하는 식으로도 대입한다면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를 위한 선행조건
    국회의원 전면 할당제. 여성 할당제가 있는 것처럼, 정부부처를 기본으로 해서, 대표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전문가 몇 명, 국방 전문가 몇명, 세금 전문가 몇 명, 문화전문가 몇 명, 복지 전문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아예 할당제로 해서 국회의원 전원의 전문성을 기하는 대표성이 기준이 되어서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능력없는 재선 의원들은 물갈이가 될 거 같습니다.

    2. 국회의원 정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300명으로 못 박아놓은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국회의원 수와 국민수를 대비해서 나열한 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헌국회에서 200명 이상으로 명시한 것이 맞다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어림잡아 2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으로 산출이 되더군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당 17만명 정도로 산출되어 나오는 것과 대비시켜서 합리적인 숫자는 대략 20만 안팎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5000만 기준으로 250명 정도로 나오겠지요.
    그렇게 20만이라는 국민의 수를 정해두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해봅니다. 향후 인구증감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게 하구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몇 명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본인이 있는 것인지. 몇 명의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지 책임의식이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3. 20만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되, 각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골고루 안배하여 공천한다면
    책임성과 비례성(선거법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비례성)이 동시에 담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름지기 비례성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비례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보니, 비례의 원칙을 의석 나눠먹기 규칙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례성의 개념을 악용한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비례라는 개념의 정의와, 비례대표의 취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도우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비례성이 대표성에 맞물린다고 이해를 했는데,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놀랐거든요. 비례성은 인구구성비율이 300명 전체에 적용되어 각 전문분야에 따라 비례성이 적용된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례성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비례성의 원칙을 의석 나눠갖기식으로 유지한다면, 전문성을 기함 보다는 각 정당의 의석확보가 취지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한다면. 그 숫자를 어느 정도로 확정해야 하는지 모호한데, 인구수를 특정한다면, 적정한 숫자를 산출하는데도 유리하겠지요.

    4. 투표를 종용하기 위해서 의무투표제 도입을 건의해 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투표참여를 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는 식으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전투표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요? 최근들어 사전투표에 대하여 의혹이 많은 만큼, 그 의혹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요일이라고 해서 투표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전투표제 결과로 입증된 것이 아닌가요? 그런만큼 사전투표 유지가 아니라, 아예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는 도입합시다.
    하향식 공천제도 또는 핀란드처럼 명부추천 위원 제도 도입으로 공천문제에 대한 잡음을 불식시켜 주세요.
    국회의원의 투명성을 위해서 세비독립기관 또는 국회의원 특혜 관리기구를 신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안, 다양한 목소리, 진정한 혁신
    확 바꾸고자는 의지가 이번 토론에서는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대한민국형, K선거법 을 고안해 낸다면 세계를 다시 한류로 덮어버리지 않을까요?
    선거법을 고치자는 말만 하고,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50보 100보, 조삼모사 격의 변화밖에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될 중요한 선거제도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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