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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 송**
    • 2023-03-28
    • 2160
    • 0
    [범죄예방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직내 (직장, 학교, 단체 등)

    범죄의 형성요건을 생각해보면
    정당하고 공정한 소통(상호교류, 거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정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관계와 소통에서 이루어진다.

    기업, 단체, 기관, 부서, 단체 등 그 사회 안에서는
    정당하고 공정한 소통(또는 상호교류, 거래)방식
    이 있을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 누군가의 정신의, 신체의 취약하고 부족함으로
    고의가 아니면서도(의도하고 한 일이 아닌)
    스스로 보완이 어려운(무엇을 자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이 있거나 생리적 현상) 등 에 대하여

    또는

    어느 누군가 물질적, 직위적으로 취약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직위적 취약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특정 개인의 기분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개인의 이익(특정 개인의 기분이나 경제적 이익)과의
    친분 등의 협력관계에 있는 이들의 이익
    (특정 개인의 기분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 정당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불이익의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강요나 협박, 폭언, 폭행 등을 행할 때

    어떻게 이런일과 이런 일이 반복되어
    폭행유도, 타살,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1) 기업, 단체, 기관, 부서, 단체 등에
    범죄예방감독자를 둔다.

    2) 범죄예방감독자는
    사건신고발생 또는 목격시
    가해자 및 그 단체 대표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자'와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대표'가
    그 감독자와 대표 직위를
    개인과 개인친목 등의이익을 위해 사유화하여
    성실하여야할 의무
    (사건신고, 목격사건의 시정조치의 의무)를
    불이행시 범죄발생방조죄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시정조치에 불이행시
    범죄예방위반죄에 해당한다.

    4) 단체, 조직 내에
    '범죄예방 인권담당부서(행정업무)' 를 두어
    범죄예방위반죄, 범죄발생방조죄에 대하여

    경찰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
    검찰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
    인권위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에 신고한다.

    5) 정당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불이익의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강요나 협박, 폭언, 폭행에 대한

    피해신고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수도 있는데,
    이의 경우 피해상황에 한하여
    피해현장상황에 대한 녹음, 촬영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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