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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헌법개정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제안합니다.

    • 송**
    • 2023-02-04
    • 772
    • 1
    [선거제도, 헌법개정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 급여와 선거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보면 자유주의판 동물농장같다.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팔아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거기서 서로 권력과 돈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 그것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니 의원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국민들이기 위하여

    전년도 국민평균급여를 산정하여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급여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한다.

    그리고

    선거비용의 불평등과 선거비용을 만회하거나
    선거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단순히 짧은기간의 차별적인 선거활동으로 피선거인을 평가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대하여
    피선거인의 선거활동은
    1) 공식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2) 공식적인 일정에 의한 선거활동외
    개인적인 선거조직활동을 금한다.

    를 제안한다.

    2.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할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급여나 선거제도에 대한 글이나
    헌법 131조 132조 133조에 대한 글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본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그 자리는 공적인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줄을 세우거나
    권력과 부를 축척하는 자리가 아니며,
    국민 모두의 입장과 환경을 배려하여
    적정하고 적당한 법과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
    평안하고 조화롭고 행복하게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익에 몰두한다면
    그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자리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자신과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의 급여를 국민평균급여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3. [헌법개정) 헌법 131조ㆍ132조ㆍ133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을 보았을 때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뜻을
    대신하라고 그 역할을 위임받은 것이고
    그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가져야 한다.

    헌법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의 본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입법ㆍ국회에 대한 권한 등이 있고
    행정과 사법 등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나

    국회의원의 권한만 너무 부각되었을 뿐
    어떻게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과정과 절차와 조직이 없다.

    이것이 근본적인 큰 문제라고 본다.

    소통과 순환이 안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뜻과 의견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반영할수 있는 중간조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ㆍ 국민에 대한 ㆍ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몇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며 싸우고 있고, 특권을 방패삼아
    국민과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입법ㆍ행정ㆍ사법과 대등하게
    모든 국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조직을 헌법으로 만들어

    3권이 아니라 4권의
    전체 순환과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헌법에서 131조ㆍ132조 추가 보완한 내용입니다


    [국회ㆍ지방의회에 국민의 의견 반영]

    131조
    1항
    지역 국회의원은 해당 지자체에
    지역민 의견수렴ㆍ정책연구ㆍ정책설명회를 위한
    조직을 둔다.
    2항
    해당 조직은 보좌관 등
    2인 이상 3인 이하의 행정원과
    2인 이상 3인 이하의 행정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항
    해당조직은 국회의원을 보좌하여
    매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연구를 하며
    국회의원과 지역민정책설명회를 가진다.

    132조
    1항
    각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내에
    지역민의견수렴ㆍ정책연구ㆍ정책설명회를 위한
    조직을 둔다.
    2항
    해당 조직은 보좌관 등
    1인 이상 2인 이하의 행정원과
    1인 이상 2인 이하의 행정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항
    해당조직은 지방의원을 보좌하여
    매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연구를 하며
    지방의원과 지역민정책설명회를 가진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헌법에서 133조 추가 보완한 내용입니다

    [국민소환제, 국민소환투표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 의무가 있으며,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 행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사익에 몰두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였을 경우 국민소환제, 국민소환투표제를 통하여 그 직을 박탈할수 있다.

    133조

    1항 지역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대하여 해당 지역민 3분의 2의 동의에 의해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할수 있으며, 투표인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2항 지방의원의 의원직에 대하여 해당 지역민 3분의 2의 동의에 의해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할수 있으며, 투표인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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