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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대한 논의 필요

    • 김**
    • 2022-11-24
    • 789
    • 0
    최근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등기소에서 바로 처리하여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말소 되었지만 실제 권리는 소멸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물건에 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의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는 해당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특정년도 이후에 실시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 하에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부여해주는 방안이나
    발상을 전환하여 등기부등본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동산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부동산 사기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여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의 충분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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