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개정) 헌법 131조ㆍ13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을 보았을 때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뜻을
대신하라고 그 역할을 위임받은 것이고
그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가져야 한다.
헌법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의 본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입법ㆍ국회에 대한 권한 등이 있고
행정과 사법 등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나
국회의원의 권한만 너무 부각되었을 뿐
어떻게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과정과 절차와 조직이 없다.
이것이 근본적인 큰 문제라고 본다.
소통과 순환이 안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뜻과 의견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반영할수 있는 중간조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ㆍ 국민에 대한 ㆍ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몇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며 싸우고 있고, 특권을 방패삼아
국민과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입법ㆍ행정ㆍ사법과 대등하게
모든 국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조직을 헌법으로 만들어
3권이 아니라 4권의
전체 순환과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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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131조ㆍ132조 추가 보완한 내용입니다
[국회ㆍ지방의회에 국민의 의견 반영]
131조
1항
지역 국회의원은 해당 지자체에
지역민 의견수렴ㆍ정책연구ㆍ정책설명회를 위한
조직을 둔다.
2항
해당 조직은 보좌관 등
2인 이상 3인 이하의 행정원과
2인 이상 3인 이하의 행정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항
해당조직은 국회의원을 보좌하여
매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연구를 하며
국회의원과 지역민정책설명회를 가진다.
132조
1항
각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내에
지역민의견수렴ㆍ정책연구ㆍ정책설명회를 위한
조직을 둔다.
2항
해당 조직은 보좌관 등
1인 이상 2인 이하의 행정원과
1인 이상 2인 이하의 행정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항
해당조직은 지방의원을 보좌하여
매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연구를 하며
지방의원과 지역민정책설명회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