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공모


2023년도 제4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연번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연구기간)

비고

1

국회 민원 업무 분석 및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한 국회 민원 업무 선진화 모델 연구

2,000만원

(3개월)

2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고령친화도시 육성 ‧ 지원 방안연구

1,000만원

(3개월)

3

디지털시대 가짜뉴스 대응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000만원

(3개월)

4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기업 단위 교섭의 법적·제도적 활성화 방안 연구

700만원

(2개월)

재공모

※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1】참조


나. 마감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6:00까지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첨부2】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law621@assembly.go.kr)


마. 정책연구용역 공모 참가자격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국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자는 본 정책연구용역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1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안서 제출 시 ‘【첨부2­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 2 -

• 우수 :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 미흡 :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 기    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6788- 2044)로 연락 바람

- 3 -

【첨부1】 연구과제별 세부내역

1. 국회 민원 업무 분석 및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한 국회 민원 업무 선진화 모델 연구

연구목적

❐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회를 상대로 하는 각종 문의나 민원 전화, 인터넷 민원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부 및 지자체,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의 콜센터 등 민원업무 운영 현황, AI 전화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 동향 분석을토대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회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국회에 제기되는 각종 전화민원 및 인터넷민원 현황 분석

○ 국회 민원 접수 및 업무처리 현황 분석

○ 정부, 헌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민원업무 대응 서비스(콜센터 등) 현황 조사

○ AI 챗봇, AI 전화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국회 적용 가능성 검토

○ 콜센터 도입 타당성, AI 서비스, 전화상담 전문인력 확충 등 국회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대안 검토


❐ 기대효과

○ 국회의 기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민원대응 방안 검토

○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국민 만족도 제고 

○ 민원 업무 효율화를 통한 민원 처리 업무 부담 경감 등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국회민원지원센터

- 4 -

2. 국내외 고령친화도시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고령친화도시 육성 ‧ 지원 방안연구

연구목적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고령친화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점 및 관련 주요 인구 동태 지표 분석

○ 삶의 질 이론 분석 및 선행 연구 분석

○ 고령친화도시 정책 현황 및 내용 분석

-  WHO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의 8개 영역 등 포함

○ 고령친화도시 국내외 사례 분석

-  우리나라 지자체별 고령친화도시 사례 분석

-  외국 사례분석(북미, 북유럽, 동아시아 국가)

-  국내외 운영 사례 비교 ‧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추진 방향 제시

○ 고령친화도시 육성 및 발전 방안 제시

-  고령친화도시 추진 계획 및 관련 입법·정책과제 제시, 각 과제별 해결 전략 제안

-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준 제시

❐ 기대효과

○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실현 전략 마련에 기여 

○ 고령친화도시 관련 국회 입법 과정에 정책적 시사점 제공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행정안전위원회

- 5 -

3. 디지털시대 가짜뉴스 대응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가짜뉴스에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입법과제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가짜뉴스의 개념 정리 및 선행연구 분석

○ 국민들의 디지털 이용 패턴과 디지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 분석

○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가능성과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분석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가짜뉴스 대응 사례 분석 

○ 상기 연구사항을 바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 도출


❐ 기대효과

○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 발굴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안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행정안전위원회

- 6 -

4.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기업 단위 교섭의 법적·제도적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 초기업 단위 교섭 및 연대임금 활성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산별 노사관계 체제의 구축과 강화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유력한 방안

○ 현실적으로 기업별 노조 체제가 공고화되어 있고,
초기업 노동조합의 경우도 기업 단위 교섭이 관행화

○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

❐ 선행연구 분석

○ 기존 선행 연구의 다수는 산별노조 문제 일각의 분석에 그치고 있는 한계

○ 우리나라 산별교섭의 경과와 현황에 대한 파악에만 
집중하고 있는 측면

❐ 연구내용

○ 노사의 교섭이 어렵고 임금 수준이 낮은 2차 노동시장 등노동시장 양극화 문제해결 방안으로 산별 교섭 활성화 방안을 검토

○ 초기업별 교섭 효능감을 높이고, 실질화하기 위해 단체협약 효력 확장 개선, 연대임금 활성화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

❐ 기대효과

○ 산별 노사관계 체제 요소의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의 한계를 극복

○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노력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700만원

발주부서

환경노동위원회

- 7 -

【첨부2】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붙 임    1. 연구개요
2. 연구계획서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4. 연구윤리서약서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정책연구용역비 관련 집행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용역신청단체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국회사무총장 귀하


- 8 -

【붙임 1】연구개요

제  목

구  분

내           용

연구목적

주요

연구사항

▸ 

▸ 

▸ 

▸ 

주요 

연구방법

▸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각종 데이터 분석

▸ 전문가 자문

용역

수행 단체

용역

수행자

▸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연구원)

용역

수행기간

개월

용역금액

만원

- 9 -

【붙임 2】연구계획서

[참고 사항]

※ ‘[첨부 1]연구과제별 세부내역’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계획(내용, 방법 등) 제안 필요, 구체적인 연구계획 없이 기 제시된 연구과제별 세부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의 제안 지양

※ 연구내용에 따라 구체적 연구방법 제시 필요
(예) 문헌조사의 경우 연구대상 문헌의 대강을 적시, 전문가·관련자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 분야·인원·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문항의 구성·내용·방법의 대강을 적시)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내용 및 목차 


4. 연구방법


5.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10 -

■ 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연구보조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6. 연구 기간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OO개월


7. 산출 내역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예시)

구분

비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8,700,000

87.0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경     비

850,000

8.5

여     비

유인물비

550,000

전산처리비

100,000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200,000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450,000

4.5

이      윤

총원가

10,000,000

100.0

천단위 이하 절사

- 11 -

연구용역 기초계산서(예시)


1. 총원가 : 10,000,000원 (천단위 이하 절사)

(1) 인건비 : 8,700,000원

(2) 경  비 :   85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건비 : 8,700,000원

가. 책임연구원 : 월1,7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5,100,000원

나. 연구원     : 월1,2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3,600,000원


(2) 경비 : 850,000원

가. 유인물비 : 550,000원

1) 최종보고서 인쇄비 : 500,000원

(A4, 100매, 20권, 본문 미색보조, 표지 아트지, 원문 파일제공)

2) 자료 복사비

◦ 40원 × 1,250매 = 50,000원


나. 전산처리비

◦ 프린터 토너 : 100,000원 × 1개 = 100,000원


다.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10,000원 × 2인 × 10회 = 20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 12 -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시 유의사항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것임


 
 연구용역 단가 산정시 유의사항


□ 본 샘플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연구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입니다.


□ 학술연구용역의 수탁기관은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국내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기관입니다. 
(개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체결 불가)


□ 위에 제시된 원가계산서와 다르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내용을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은 준수해 주십시오.


-  인건비 단가는 아래의 인건비 산출기준상의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6% 이하로 산정해 주십시오.



□ 인건비 산출 기준

2023년 현재

비      목

산       출       기       준(단위: 원/1월)

인건비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대학교수‧부교수 수준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496,704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2,681,226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통계처리, 번역 등

1,792,309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344,277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참여율 : 연구원의 전체 근무시간 대비 용역에 참여하는 시간 비율


* 본 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 에 따른 것임.

- 13 -

【붙임 3】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1.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연구용역수행의 전범위(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작성, 보고 및 발표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나.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다.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표절)

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국회사무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윤리 서약서’를 연구원 전원이 자필 ‧ 서명으로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연구수행의 각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국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연구비 환수, 향후 연구자 선정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4 -

【붙임 4】연구윤리서약서

연  구  윤  리  서  약  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붙임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성  명

소속 및 직위

자필 서명








국회사무총장 귀하

- 15 -

【붙임 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회

발주부서

[첨부1_과제별 세부내역 참고]

발주날짜

[공모문 게시일]

발주내용

[연구과제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법인·단체 대표자]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회사무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