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상장 신청 관련 공지사항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표창규정」 및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국회의장 상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7월~9월)에 개최되는 행사에 국회의장 상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 및 단체 등은 아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구   분

요   건

신청자

-  장관,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

-  전국 규모 기관·단체(비영리법인) 본부의 장

심사기준

수상경력

-  국무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수상(최근 3년 이내)

-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연속 수상(최근 3년 이내)

행사규모

및 횟수

-  전국적인 규모 3회 이상 시행

참여인원

-  일반기준 : 1천명 이상

-  단, 최근 3년 이내 국무총리급 이상의 상을 수상했거나 장관상, 광역자치단체장상을 5회 연속 수상한 대회의 경우 참여인원 기준 면제 

매수

-  기관·단체별 연간 1매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① 신청방법 : 온라인(E- mail) 접수

-  전자우편 : sangjang@na.go.kr

-  메일제목 : 국회의장 상장 신청(단체명,행사명,행사일)

  (예 : 국회의장 상장 신청(가나다협회,제1회ABC대회,20230115)) 

② 신청기한 :2023. 5. 31.(수)까지

-  접수 후 반드시 지원등록 여부 확인

-  신청기한 도과 후 접수 불가

3. 신청서류

① 국회의장상장 발급 신청서(양식 1)

② 행사계획서(양식 2)

③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양식 3) 

※ 최초 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결과보고서 제출

④ 금번 행사에 대한 타기관 상장발급 승인 공문

※ 타기관 : 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장급 이상

※ 국회의장 상장 신청일까지 타기관 상장발급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신청서류 제출 메일에 추후 송부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상장문안 

⑥ 국회의원 또는 기관장 추천서(양식 4) 

※ 기관장 : 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장급 이상

⑦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⑧ 정관 또는 규약

⑨ 대표자 주민등록증사본

⑩ 단체 등기부등본

⑪ 단체 주요간부명단(직인이 날인되는 서류의 경우 스캔하여 PDF파일로 송부)


4. 향후일정(안) 

-  6월 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각 주관단체에 결과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분기별 상장 신청기한(분기별 공지예정)

행사일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청기한

11월 말

2월 말

5월 말

8월 말

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12월 말

3월 말

6월 말

9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