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상장 신청 관련 공지사항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표창규정」 및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국회의장 상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7월~9월)에 개최되는 행사에 국회의장 상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 및 단체 등은 아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구 분 |
요 건 |
|
신청자 |
- 장관,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 - 전국 규모 기관·단체(비영리법인) 본부의 장 |
|
심사기준 |
수상경력 |
- 국무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수상(최근 3년 이내) -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연속 수상(최근 3년 이내) |
행사규모 및 횟수 |
- 전국적인 규모 3회 이상 시행 |
|
참여인원 |
- 일반기준 : 1천명 이상 - 단, 최근 3년 이내 국무총리급 이상의 상을 수상했거나 장관상, 광역자치단체장상을 5회 연속 수상한 대회의 경우 참여인원 기준 면제 |
|
매수 |
- 기관·단체별 연간 1매 |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① 신청방법 : 온라인(E- mail) 접수
- 전자우편 : sangjang@na.go.kr
- 메일제목 : 국회의장 상장 신청(단체명,행사명,행사일)
(예 : 국회의장 상장 신청(가나다협회,제1회ABC대회,20230115))
② 신청기한 : 2023. 5. 31.(수)까지
- 접수 후 반드시 지원등록 여부 확인
- 신청기한 도과 후 접수 불가
3. 신청서류
① 국회의장상장 발급 신청서(양식 1)
② 행사계획서(양식 2)
③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양식 3)
※ 최초 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결과보고서 제출
④ 금번 행사에 대한 타기관 상장발급 승인 공문
※ 타기관 : 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장급 이상
※ 국회의장 상장 신청일까지 타기관 상장발급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신청서류 제출 메일에 추후 송부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상장문안
⑥ 국회의원 또는 기관장 추천서(양식 4)
※ 기관장 : 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장급 이상
⑦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⑧ 정관 또는 규약
⑨ 대표자 주민등록증사본
⑩ 단체 등기부등본
⑪ 단체 주요간부명단(직인이 날인되는 서류의 경우 스캔하여 PDF파일로 송부)
4. 향후일정(안)
- 6월 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각 주관단체에 결과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분기별 상장 신청기한(분기별 공지예정)
행사일 |
1월~3월 |
4월~6월 |
7월~9월 |
10월~12월 |
신청기한 |
11월 말 |
2월 말 |
5월 말 |
8월 말 |
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
12월 말 |
3월 말 |
6월 말 |
9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