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공모


2023년도 제3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연번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연구기간)

비고

1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기업 단위 교섭의
법적·제도적 활성화 방안 연구

700만원

(2개월)

2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산재예방정책 방안 연구

600만원

(4개월)

3

요리매연에 의한 건강 위해도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700만원

(6개월)

4

주요국 의회 법제조직 비교연구

1,500만원

(3개월)

재공모

5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 연구

1,500만원

(3개월)

재공모

6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산업재산권 쟁점과 입법과제

2,000만원

(6개월)

재공모

※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1】참조


나. 마감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6:00까지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첨부2】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law621@assembly.go.kr)


- 1 -

마. 정책연구용역 공모 참가자격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국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자는 본 정책연구용역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안서 제출 시 ‘【첨부2­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

- 2 -

-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 우수 :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 미흡 :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 기    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6788- 2044)로 연락 바람

- 3 -

【첨부1】 연구과제별 세부내역

1.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기업 단위 교섭의 법적·제도적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 초기업 단위 교섭 및 연대임금 활성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산별 노사관계 체제의 구축과 강화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유력한 방안

○ 현실적으로 기업별 노조 체제가 공고화되어 있고,
초기업 노동조합의 경우도 기업 단위 교섭이 관행화

○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

❐ 선행연구 분석

○ 기존 선행 연구의 다수는 산별노조 문제 일각의 분석에 그치고 있는 한계

○ 우리나라 산별교섭의 경과와 현황에 대한 파악에만 
집중하고 있는 측면

❐ 연구내용

○ 노사의 교섭이 어렵고 임금 수준이 낮은 2차 노동시장 등노동시장 양극화 문제해결 방안으로 산별 교섭 활성화 방안을 검토

○ 초기업별 교섭 효능감을 높이고, 실질화하기 위해 단체협약 효력 확장 개선, 연대임금 활성화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

❐ 기대효과

○ 산별 노사관계 체제 요소의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의 한계를 극복

○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노력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700만원

발주부서

환경노동위원회

- 4 -

2.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산재예방정책 방안 연구

연구목적

❐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예방정책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 위험의 외주화, 고용노동부 감독행정력 부족 등으로 인해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재 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행정 및 지원정책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소규모 영세사업장 산재 실태 분석

○ 선행연구 및 해외정책사례 검토 

○ 현행 산재예방정책 및 법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예방정책 방안 제시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산재예방정책 및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재 감소와 노동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4개월 / 600만원

발주부서

환경노동위원회

- 5 -

3. 요리매연에 의한 건강 위해도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요리매연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예: 조리노동자, 주부)의 폐암·심혈관계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 위해도를낮추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개선 및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현행 실태 및 선행연구 분석

-  요리매연과 건강과 관련된 연구와 일반적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다수이나 요리매연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복합 연구 부재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생존, 건강, 경제 또는 사회 복지에대한 각종 위험에 직면한 당사자와 전문가 또는 공무원 간 정보, 조언 및 의견의 실시간 교환을 의미(WHO)

-  요리매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및 위해도 분석(위해성 인지도 포함)

○ 요리매연 관련 관리대책 분석(학교 급식실, 대형 급식시설 등) 및 평가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체계 관점에서 고찰

○ 요리매연 관련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립 방안 제언

-  주요 장소별 실천 방안 포함 

❐ 기대효과

○ 요리매연에 의한 폐질환률을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립 및 제언을 통해 국민 인식 및 환경 개선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6개월 / 700만원

발주부서

환경노동위원회

- 6 -

4. 주요국 의회 법제조직 비교연구

연구목적

❐ 의원입법의 양적 증대에 대응하여 국회 입법활동의 질적수준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 법제지원조직을 정비하고 나아가 중장기 조직발전방안을 모색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우리 국회 법제조직 현황 및 분석(연혁‧규모‧기능 등)

○ 주요국 의회 법제조직 현황 및 분석(연혁‧규모‧기능 등)

-  국가별 정부형태(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및 의회구성방식(양원제/단원제)에 따른 운영사례 분석

-   대통령제 채택 국가의 경우 법제지원조직의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견제기능 분석

※ 대통령제 국가(미국‧인도네시아 등)

※ 의원내각제 국가(영국‧독일‧일본‧호주 등)

※ 이원집정부제 국가(프랑스‧러시아‧오스트리아 등)

○ 국가별 의회 입법과정 절차(입안단계/위원회 심사단계/본회의 심의단계) 및 입법과정에서의 법제조직 역할과 시사점 제시

※ (참고) 일본(중의원/참의원) 법제국은 법률안 발의, 정당 내부의 검토 및 국회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등 입법 全과정에 걸쳐 지원

○ 우리 국회 법제조직의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 기대효과

○ 주요국 의회 법제조직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 국회 법제지원조직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주요국 법제기구 현황 파악과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글로벌 법제이슈의 선제적 확보 및 법제 전문성 보완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5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법제총괄과)

- 7 -

5.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 현행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제도의 경우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의 문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바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소송절차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방안 모색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증거수집절차로 도입된문서제출의무의 일반의무로의 확대(제344조), 제3자에 대한 필수적 심문제도(제347조제3항), 비밀심리절차(제347조제4항), 문서의 일부제출제도(제347조제2항),문서정보공개제도(제346조) 등과 관련된 ①실무상 문제점 도출, ②관련 해외입법례 조사, ③보완사항 반영한 개선 입법례 제시

○ 소제기 전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증거보전제도(제376조제1항제2문) 활성화 방안 모색 

○ 현행 제도 외의 새로운 증거수집절차 방안 제시

-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등 해외 민사상 증거수집절차 조사·분석(장‧단점 제시)

-  기존에 제안된 법안 및 정책제안 조사·분석 


❐ 기대효과

○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증거의 편재 현상 개선 및 민사사건의 형사화 완화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5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사법법제과)

- 8 -

6.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산업재산권 쟁점과 입법과제

연구목적

❐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 법령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쟁점과 입법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입안 의뢰에 선제적으로 대응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재산권에 대한 쟁점 정리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산업재산권 분야 정책·법령 동향 분석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관련 현행 법령 소개

○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업재산권 관련 타국 기업과의 분쟁 현황 및 시사점

※ 저작권 분야는 연구범위에서 제외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국가의 움직임 이해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발굴을 
통해 의원실의 입안의뢰에 선도적으로 대응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6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산업농림해양법제과)


- 9 -

【첨부2】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붙 임    1. 연구개요
2. 연구계획서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4. 연구윤리서약서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정책연구용역비 관련 집행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용역신청단체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국회사무총장 귀하


- 10 -

【붙임 1】연구개요

제  목

구  분

내           용

연구목적

주요

연구사항

▸ 

▸ 

▸ 

▸ 

주요 

연구방법

▸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각종 데이터 분석

▸ 전문가 자문

용역

수행 단체

용역

수행자

▸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연구원)

용역

수행기간

개월

용역금액

만원

- 11 -

【붙임 2】연구계획서

[참고 사항]

※ ‘[첨부 1]연구과제별 세부내역’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계획(내용, 방법 등) 제안 필요, 구체적인 연구계획 없이 기 제시된 연구과제별 세부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의 제안 지양

※ 연구내용에 따라 구체적 연구방법 제시 필요
(예) 문헌조사의 경우 연구대상 문헌의 대강을 적시, 전문가·관련자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 분야·인원·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문항의 구성·내용·방법의 대강을 적시)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내용 및 목차 


4. 연구방법


5.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12 -

■ 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연구보조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6. 연구 기간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OO개월


7. 산출 내역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예시)

구분

비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8,700,000

87.0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경     비

850,000

8.5

여     비

유인물비

550,000

전산처리비

100,000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200,000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450,000

4.5

이      윤

총원가

10,000,000

100.0

천단위 이하 절사

- 13 -

연구용역 기초계산서(예시)


1. 총원가 : 10,000,000원 (천단위 이하 절사)

(1) 인건비 : 8,700,000원

(2) 경  비 :   85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건비 : 8,700,000원

가. 책임연구원 : 월1,7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5,100,000원

나. 연구원     : 월1,2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3,600,000원


(2) 경비 : 850,000원

가. 유인물비 : 550,000원

1) 최종보고서 인쇄비 : 500,000원

(A4, 100매, 20권, 본문 미색보조, 표지 아트지, 원문 파일제공)

2) 자료 복사비

◦ 40원 × 1,250매 = 50,000원


나. 전산처리비

◦ 프린터 토너 : 100,000원 × 1개 = 100,000원


다.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10,000원 × 2인 × 10회 = 20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 14 -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시 유의사항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것임


 
 연구용역 단가 산정시 유의사항


□ 본 샘플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연구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입니다.


□ 학술연구용역의 수탁기관은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국내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기관입니다. 
(개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체결 불가)


□ 위에 제시된 원가계산서와 다르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내용을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은 준수해 주십시오.


-  인건비 단가는 아래의 인건비 산출기준상의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6% 이하로 산정해 주십시오.



□ 인건비 산출 기준

2023년 현재

비      목

산       출       기       준(단위: 원/1월)

인건비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대학교수‧부교수 수준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496,704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2,681,226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통계처리, 번역 등

1,792,309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344,277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참여율 : 연구원의 전체 근무시간 대비 용역에 참여하는 시간 비율


* 본 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 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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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1.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연구용역수행의 전범위(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작성, 보고 및 발표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나.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다.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표절)

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국회사무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윤리 서약서’를 연구원 전원이 자필 ‧ 서명으로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연구수행의 각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국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연구비 환수, 향후 연구자 선정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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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연구윤리서약서

연  구  윤  리  서  약  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붙임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성  명

소속 및 직위

자필 서명








국회사무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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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회

발주부서

[첨부1_과제별 세부내역 참고]

발주날짜

[공모문 게시일]

발주내용

[연구과제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법인·단체 대표자]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회사무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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