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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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아트갤러리) 개요


❍ 목적 : 국회의원·직원 및 국회방문객 등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문화국회 구현

❍ 위치 : 의원회관 1층 로비 중 출입구 기준 좌측 공간

 
 

❍ 추천인 자격 :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기관장

❍ 작가 추천기준 : 

-  문화국회 구현이라는 기획전의 취지에 적합한 예술성과 내용

-  전시공간에 어울리는 전시 작품의 구성

❍ 전시기간 : 기획전 당 2주 ~ 1개월

※ 전시기간 및 기획전 운영횟수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획전 경비 지원 : 기획전 1회당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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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절차

※ '23년 하반기 기획전 선정 특이사항

□ “청년예술가 쿼터제” 도입

-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가의 작품활동을 장려하고자 기획전의 일정 부분(25%)을 대학교 졸업작품전 등 청년예술가에게 우선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 청년예술가 : 만 19세 ~ 39세(1983.1.1. ~ 2003.12.31 출생자) 예술인


❍ 추천 기간 : 

-  23년도 하반기(7월 ∼ 12월) 기획전 : 2023년 4월 1일 ∼ 4월 30일


❍ 추천 방법 : 다음 각 자료를 접수기간 내 참관전시담당관실 이메일(gte@assembly.go.kr)로 제출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추천서(붙임 1)

-  전시제안서(붙임 2)

-  전시예정 작품 목록(붙임 3)

-  개별 작품이미지는 심사를 위해 PPT로 제출(전시예정 작품 목록과 동일한 번호 표시)

※ 작품이미지 사진을 1장에 1점씩 첨부


❍ 기획전 선정 기준 및 발표 일시

-  제출된 추천서 중 기획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전을 선정

-  결과발표 :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및 국회홈페이지 게시(23. 5.30. 예정)



❍ 기타 : 

-  동일한 전시기획자나 작가에 대한 기획전 선정 횟수는 연 1회로 제한함

-  전시희망월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기획전 선정과정에서 최종 확정됨


* 첨부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아트갤러리) 운영 안내」

【붙임 1】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추천서 양식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 추천서




추천인

추천인성명

직위

업무담당자

(성명)                        (소속/내선;            /           ) 

※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기관장이 추천인이 됩니다. 

추천전시

전시기획자명

(단체 및 개인)

대표자

성 명

연락처

e- mail

주소

전시내용

전시주제 : 

작품내용 : 회화 (             ) 점, 입체조형물 (               ) 점

참여작가 인원

외            (명)                    ※명단별도첨부

전시희망 월

1)           월        2)            월        3)           월


※ 전시를 희망하는 연도의 상반기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하반기는 해당연도의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출

기타특이사항


※ 첨부서류 

전시제안서, 전시예정 작품사진, 참여작가 주요경력 및 실적자료 등



상기와 같이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인)




국회사무총장 귀하

※ 추천서 및 첨부자료는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이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구내 4394, email : gte@assembly.go.kr)

※ 추천한 전시는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붙임 2】전시제안서 양식

2023년도 하반기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 전시제안서

이름

연락처

장르

이메일

전시제목

전시목적

작품구성

주요경력 및 실적자료





【붙임 3】전시예정 작품 목록 양식

No

작품이미지

작품명

크기

재질

제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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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 의의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이하 아트갤러리라 함)이란 국회가 문화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시공간에서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 개최하는 미술기획전을 말함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나. 위치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중 출입구 쪽에서 보았을 때 좌측 공간
(후면 출입구 로비 공간)


다. 전시기간

❍ 매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주간(담당자와 협의)

※ 설치 및 철거는 전시 기간내 평일에 실시 


라. 기타

❍ 관람대상 : 국회의원, 직원 및 국회방문객 등

❍ 공지 : 국회 문화행사홈페이지 (https://culture.assembly.go.kr/)


마. 문의 : 참관전시담당관실

-  업무담당자 : 02- 6788-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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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안내

가. 규모 및 공간 형태

❍ 규모 : 30m 길이의 벽면 (11.8m 1면, 8m 1면, 3.4m 3면)

❍ 형태

-  한쪽 면이 열린 직사각형 전시 공간으로 도면의 주황색 벽면에 전시

-  도면의 가장 아래 짧은 벽면(원형 표시)은 기획의도 패널 부착 면으로 전시 제외 벽면

 
 

기획의도 부착면

아트갤러리 전경 및 도면


나. 전시 대상 및 유형


❍ 회화 및 조각 등

-  국회 의원회관의 후면 출입구에 인접한 공간으로서, 통행 확보와 작품 보호를 고려할 때, 벽면에 부착하는 ‘회화’ 위주의 전시를 권장합니다.

※ 작가는 전시작품의 훼손 및 분실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데(지침 제8조), 입체 전시물(조각, 설치미술 등)은 회화보다 파손ㆍ분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작가는 설치ㆍ철거일에 갤러리를 방문하며, 일반적으로 전시기간 동안에는 
작가가 아트갤러리에 상주하거나 국회에서 갤러리 관련 보안ㆍ관리 직원을 
두지는 않습니다. 


❍ 작품 개수 : 전시공간의 면적을 고려하여  캔버스 40호 기준(100×72.7cm) 최대 15점을 넘지 않도록 제출 바랍니다

※ 다만, 전시작품의 개수는 작품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