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공모


2022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연번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연구기간)

비고

1

효율적인 의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의 기능 및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2,000만원

(3개월)

2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세입) 및 재정(세출)정책 연구

1,000만원

(3개월)

3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와 과제

1,000만원

(3개월)

4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재외 한인과학기술인 교류협력 강화·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00만원

(3개월)

5

K-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콘텐츠산업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 

1,000만원

(3개월)

6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제 연구

1,000만원

(3개월)

7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치유농업사업 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연구

2,000만원

(3개월)

8

2023년 예산안 16대 정책분야별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정책기조 및 재정 운용 방향 연구

1,700만원

(2개월)

9

가계부채 위험성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연구

1,000만원

(2개월)

10

지역 코로나 보건 예산과 감염병 보건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1,000만원

(2개월)

11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 모색을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효과
비교연구

1,300만원

(4개월)

12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방안 연구

2,000만원

(3개월)

재공모

13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00만원

(2개월)

재공모

14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적정 재정 규모 개념 정의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900만원

(2개월)

재공모

15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실태평가와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의 발전방안 모색

2,200만원

(4개월)

재공모

※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1】참조

- 1 -

나. 마감일시 : 2022년 12월 19일(월) 16:00까지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첨부2】파일 참조)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law621@assembly.go.kr)


마. 정책연구용역 공모 참가자격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국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자는 본 정책연구용역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안서 제출 시‘【첨부2­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2 -

바.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 우수 :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 미흡 :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 기    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6788- 2044)로 연락 바람

- 3 -

【첨부1】 연구과제별 세부내역

1. 효율적인 의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의
기능 및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목적

❐ 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의 조직·기능 및 업무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의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

-  국회 의정활동 지원 조직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이설립・운영되어 오다가, `03년 국회예산정책처, `07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설립됨. `18년에는 국회 소속 연구기관(법인)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신설됨.

-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결산 심사,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 조사·연구, 미래 환경 변화 예측·분석 및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함.

-  기관별 설립 취지 및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 등 일부 기능의 중복 우려가 있고,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 업무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의정활동 지원기관별 조직 및 기능 분석

-  기관별 설립목적을 고려한 조직·기능 정합성 검토 

○ 기능 중복 및 조정 필요사항 점검

○ 기관 간 협력강화 등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방안 도출

※ 문헌 분석 및 전문가·관계자 인터뷰 진행

○ 인사교류 등 의정지원기관 간 유기적·협력적 의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인사 개선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국회 소속기관・국회미래연구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목표에 부합하는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강화 방안 제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실)

- 4 -

2.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세입) 및 재정(세출)정책 연구

연구목적

❐ 소득·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현행 재정·조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통합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불평등 완화를 가능케 하는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  2017년 이후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2022년12월 발표)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인 2021부터는 다시 소득 불평등이 악화

-  국가가 재정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은 세입적 측면과 세출적 측면 양쪽 모두 고려해야 함. 국민최저선 확보 및 빈곤율 하락을 위한 세출 측면의 불평등 완화 방식도 필요하지만 고소득자 누진 과세 등의 세입 측면을 통한 불평등 완화도 필요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조세(세입), 재정(세출) 측면에서 추진된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정책·입법 조사 및 분석 

-  세입(조세정책) 측면에서의 불평등 완화 정책·입법 사례 심층 분석

○ 조세(세입), 재정(세출) 부문 불평등 완화 정책의 효과 비교 분석 및 두 정책의 상호관계 연구 

○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세입), 재정(세출) 부문 불평등 완화 정책 대안 모색 

❐ 기대효과

○ 기존연구가 복지정책, 재정지원 정책 등 세출 측면의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 정책에 초점을 대부분 맞춰왔다는 점에서, 세입(조세정책) 부문 불평등 완화정책의 효과, 세입- 세출 정책 간 관계를 파악하여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 운영의 기반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기획재정위원회

- 5 -

3.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와 과제

연구목적

❐ EU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탄소세 등 도입 논의와 그에 따른 입법적 측면의 과제에 대해 연구함. 

-  EU가 2023년부터 철강·시멘트 등 5개 분야에 대해 도입할 예정인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을 조사하여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연계된 탄소 가격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EU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및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분석

○ 탄소국경세 도입 추세에 대응한 탄소세 도입 등 정부·시민단체·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정책대안 조사 및 분석

-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제언

○ 우리나라 세법 체계와 탄소세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제 연구 및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세 관련 법안 분석

❐ 기대효과

○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획재정위원회에 탄소세 관련 정책 이슈를 비롯해 입법적, 세법 체계적 관점의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법안 심사에 실질적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기획재정위원회

- 6 -

4.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재외 한인과학기술인
교류협력 강화·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재외 한인과학기술인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연구지원 수요 발굴 등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재외 한인과학기술인·단체 등 현황 조사

-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18개국) 등 주요 단체 현황 및 추진사업 파악

-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을 통한 지원·네트워크 사업 실태조사

❐ 주요국의 재외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구축 사례 조사

❐ 재외 한인과학기술인 교류협력 수요 조사 및 국가적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관계인 면담 및 설문조사 실시

-  과학기술 분과별 상호 교류 협력 및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촉진 방안 등 

-  국가별 강점 분야에 부합하는 특화 전략, 기존 지원사업 개선과제 등 도출

❐ 과학기술 국제협력 로드맵 구축 및 해외 과학기술거점의 전략적 활용 방안 모색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7 -

5. K-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콘텐츠산업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목적

❐ K-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속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 웹툰·웹소설, 대중음악 등 콘텐츠산업계 전반 불필요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제언 

-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방안 

-  글로벌 콘텐츠기업과 역차별 해소 방안 

-  지식재산(IP) 불법유통 근절, IP 수익구조 개선 방안

-  그밖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다양성 확대 등 정책
추진과 규제·제도 개선 등

○ 수반되는 문산법, 저작권법 등 법 개정안 제언

❐ 기대효과

○ K- 콘텐츠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에 저해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K콘텐츠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법령 분석 및 개정방안 마련을 통해 실제 입법추진 근거로 활용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8 -

6.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제 연구

연구목적

❐ 창작자에 대한 비례보상·추가보상 원칙을 규정하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제도 운영 현황, 향후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작권법」 개정 방향 모색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현 콘텐츠업계의 계약 관행에 대한 조사 및 개선 필요성

-  콘텐츠업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등 관련 문헌 조사

-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선행연구

-  비례배분계약, 계약수정요구권 등 타 분야 사례

-  미국, EU, 스페인, 일본 등 해외 입법례 및 제도 운영 현황(판례, 계약관행 등 포함)

○ 정당한 보상 청구권 제도화 방안

-  정당한 보상 청구권 도입 시 현실적 고려사항(업계영향, 국제조약과의 관계 등)

-  현행 「저작권법」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행사 요건, 범위 등) 제언

❐ 기대효과

○ 해외 입법례 분석 및 개정방안 검토를 통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9 -

7.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치유농업사업 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연구

연구목적

❐ 맞춤형 치유농업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 기여

❐ 치유농장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농촌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

❐ 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으로서 농촌개발 및 신 소득원 창출

❐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

❐ 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치유농업사업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 자연경관, 식물 등 치유농장 자원활용으로 교육기반형, 치유기반형, 판매기반형 치유농장으로 프로그램 특화 자원 연계성 구축방안

○ 과학적 효과 검증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정책제안 

○ 친환경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방안제시

○ 친환경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 및 치유농업사과정제안

○ 치유효과 향상을 위한 복합적·다학제적 활동방안 제안

❐ 기대효과

○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으로서 농촌개발 및 신 소득원 창출

○ 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0 -

8. 2023년 예산안 16대 정책분야별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정책기조 및
재정 운용 방향 연구

연구목적

❐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책 목적별로 기존 예산과 비교 분석하여, 국가 재정의 변동 추이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기준 총 8,435개세부사업을 16대 정책 분야별로 증감 추이 시계열 분석

※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교육, 교통 및 물류, 국방,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 문화 및 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예비비, 일반·지방행정, 통신, 통일·외교, 환경

○ 증감액의 거시적 함의 도출 : 정책목적별 재정 정책의 트렌드 도출

-  사업별 증감 규모 및 내용 분석을 통한 사업별 정책기조의 흐름을 도출

○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총량적 측면의 시사점과 정책분야별 시사점 제시 

-  바람직한 재정 운용 방향 제안

❐ 기대효과

○ 국가재정 전체에 대한 정책분야별 시계열 분석을 통해 단년도 예산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거시적 재정운용 흐름 관련 정보를 제공. 향후 예결산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1,7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1 -

9. 가계부채 위험성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연구

연구목적

❐ 가계부채 부실 진단을 통해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위험을분석하고, 가계부채 위험요인 증가에 따른 입법 및 정책 방안 모색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가계부채 부실 진단 및 위험 분석

-  가계부채 부실 징후의 구체적·세부적 진단

-  진단 결과에 따른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위험 분석

○ 가계부채 부실의 원인 분석

-  대출 공급을 중심으로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모색

-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대안 제시

-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입법과제 제시

❐ 기대효과

○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경제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아이디어를제공함으로써 예·결산 심사 및 입법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 가능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 -

10. 지역 코로나 보건 예산과 감염병 보건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팬데믹 대응 관련, 중요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지역 보건예산의 지속가능성 제고

❐ 코로나 팬데믹에 지자체 코로나 보건 예산과 기존의 감염병 보건 예산 간의 대체/보완 관계 분석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코로나 보건 예산과
(코로나
 제외한 기존의) 감염병 보건 예산 현황 분석

❐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지역 코로나 보건 예산이 
(코로나 대응 제외한 기존의) 감염병 보건 예산을 구축(crowding- out)하는지(대체관계), 구입(crowding- in)하는지(보완관계) 분석함

❐ 이를 통해, 팬데믹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
코로나
(감염병) 보건예산 운용방안 모색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3 -

11.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 모색을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효과 비교연구

연구목적

❐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지원금 정책의 국가 및 지역별 효과를 분석함.

❐ 최근 지차체 간 경쟁적·차별적 출산 지원금 정책이 출산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통해 국가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국가별·지역별 출산장려금 분석 및 실질효과 분석

○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출산장려금 비교분석, 지역별 출산장려금 효과 비교분석

❐ 인구소멸의 위협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국가 성장을 위한 공정한 출산 장려금 정책 모색 

○ 지역별 경쟁적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사회적·경제적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적정수준의 출산장려금 추정

○ 기타 출산장려정책과의 융합적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4개월 / 1,3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4 -

12.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방안 연구

연구목적

❐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음

○ 장기간 축적된 개인정보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실질적 통제권이 미흡하여 이를 보장할 필요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및 입법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  국내·외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법·제도 현황
(미국 COPPA·CPRA, EU GDPR 등)

-  디지털 장의사 등 잊힐 권리 관련 민간 서비스 현황

○ 잊힐 권리 관련 법적 쟁점 검토

-  잊힐 권리의 법적 개념 및 헌법상 근거 여부 검토

-  잊힐 권리와 기본권(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의 
충돌 가능성 검토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 방안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보장 필요성

-  잊힐 권리 행사 요건과 대상·범위, 제한 사유 등 도출

-  정부의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삭제권(§36), 정보통신망법상정보의 삭제요청(§44의2)과 잊힐 권리와의 관계 설정방안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잊힐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권리 실질화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정무위원회

- 15 -

13.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연구목적

❐ 심야 택시난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 수요 불균형의 원인을 살펴보고, 요금제조정, 기사 처우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코로나 시기 이탈한 공급이 회복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현 택시 대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제시된 정책 제언들을 통해 심야 택시난을 조속히 완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택시 산업의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함.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국토교통위원회


- 16 -

14.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적정 재정 규모 개념 정의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신성장 동력 지출, 탄소중립 실현 및 저출생⸱고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개념을 마련하고자 함

❐ 정의된 적정재정지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세수 등 재원확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목적 개념과 정의를 기초로 한 12대 지출분야 재정수요 및 분야별 재원배분 적정성 가이드라인 마련

-  ①보건/복지/노동, ②교육, ③문화/체육/관광, 
④환경, ⑤R&D, ⑥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⑦SOC, ⑧농림/수산/식품, ⑨국방, ⑩외교/통일, 
⑪공공질서/안전, ⑫일반공공행정

❐ 연구목적 실현 및 분야별 재원 배분 적정성을 충족하는 재원확보 방안 모색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감면 등 
각종 세제 개편방안 포함(보편적 증세 중심으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9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7 -

15.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실태평가와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의 발전
방안 모색

연구목적

❐ 2000년부터 시행된 성과관리제도는 도입후 22년이 지났지만,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에서 활용이 미흡하여 제도 도입 취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1년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을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틀을 대폭 개편한 만큼, 이러한 개편내용을 포함하여 그동안 운용되어온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실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현행 예산안 편성·심사가 효율적으로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안 도출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성과관리제도가 정부 예산안 편성의 효율화(ex. 지출구조조정)에 기여하였는지 평가

-  성과관리제도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 활발히 활용되었는지, 또는 활용되기 용이한 구조인지 평가

-  특히, 2021년 개편된 성과관리제도가 이상 예산안 편성 및심의에 활용되기 용이한 구조로 타당하게 개편되었는지 평가

❐ 성과관리제도가 예산편성·심의제도와 연계되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4개월 / 2,2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8 -

【첨부2】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붙 임    1. 연구개요
2. 연구계획서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4. 연구윤리서약서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정책연구용역비 관련 집행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용역신청단체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국회사무총장 귀하


- 19 -

【붙임 1】연구개요

제  목

구  분

내           용

연구목적

주요

연구사항

▸ 

▸ 

▸ 

▸ 

주요 

연구방법

▸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각종 데이터 분석

▸ 전문가 자문

용역

수행 단체

용역

수행자

▸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연구원)

용역

수행기간

개월

용역금액

만원

- 20 -

【붙임 2】연구계획서

[참고 사항]

※ ‘[첨부 1]연구과제별 세부내역’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계획(내용, 방법 등) 제안 필요, 구체적인 연구계획 없이 기 제시된 연구과제별 세부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 지양

※ 연구내용에 따라 구체적 연구방법 제시 필요
(예) 문헌조사의 경우 연구대상 문헌의 대강을 적시, 전문가·관련자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 분야·인원·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문항의 구성·내용·방법의 대강을 적시)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내용 및 목차 


4. 연구방법


5.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21 -

■ 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연구보조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6. 연구 기간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OO개월


7. 산출 내역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예시)

구분

비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8,700,000

87.0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경     비

850,000

8.5

여     비

유인물비

550,000

전산처리비

100,000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200,000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450,000

4.5

이      윤

총원가

10,000,000

100.0

천단위 이하 절사

- 22 -

연구용역 기초계산서(예시)


1. 총원가 : 10,000,000원 (천단위 이하 절사)

(1) 인건비 : 8,700,000원

(2) 경  비 :   85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건비 : 8,700,000원

가. 책임연구원 : 월1,7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5,100,000원

나. 연구원     : 월1,2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3,600,000원


(2) 경비 : 850,000원

가. 유인물비 : 550,000원

1) 최종보고서 인쇄비 : 500,000원

(A4, 100매, 20권, 본문 미색보조, 표지 아트지, 원문 파일제공)

2) 자료 복사비

◦ 40원 × 1,250매 = 50,000원


나. 전산처리비

◦ 프린터 토너 : 100,000원 × 1개 = 100,000원


다.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10,000원 × 2인 × 10회 = 20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 23 -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시 유의사항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것임


 
 연구용역 단가 산정시 유의사항


□ 본 샘플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연구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입니다.


□ 학술연구용역의 수탁기관은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국내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기관입니다. 
(개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체결 불가)


□ 위에 제시된 원가계산서와 다르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내용을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은 준수해 주십시오.


-  인건비 단가는 아래의 인건비 산출기준상의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6% 이하로 산정해 주십시오.



□ 인건비 산출 기준

2022년 현재

비      목

산       출       기       준(단위: 원/1월)

인건비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대학교수‧부교수 수준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327,026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2,551,119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통계처리, 번역 등

1,705,337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279,046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참여율 : 연구원의 전체 근무시간 대비 용역에 참여하는 시간 비율


* 본 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 에 따른 것임.

- 24 -

【붙임 3】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1.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연구용역수행의 전범위(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작성, 보고 및 발표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나.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다.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표절)

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국회사무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윤리 서약서’를 연구원 전원이 자필 ‧ 서명으로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연구수행의 각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국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연구비 환수, 향후 연구자 선정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5 -

【붙임 4】연구윤리서약서

연  구  윤  리  서  약  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붙임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성  명

소속 및 직위

자필 서명








국회사무총장 귀하

- 26 -

【붙임 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회

발주부서

[첨부1_과제별 세부내역 참고]

발주날짜

[공모문 게시일]

발주내용

[연구과제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법인·단체 대표자]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회사무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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