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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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아트갤러리) 개요 |
❍ 목적 : 국회의원·직원 및 국회방문객 등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문화국회 구현
❍ 위치 : 의원회관 1층 로비 중 출입구 기준 좌측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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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인 자격 :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기관장
❍ 작가 추천기준 :
- 문화국회 구현이라는 기획전의 취지에 적합한 예술성과 내용
- 전시공간에 어울리는 전시 작품의 구성
❍ 전시기간 : 기획전 당 2주 ~ 1개월
※ 전시기간 및 기획전 운영횟수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획전 경비 지원 : 기획전 1회당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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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절차 |
※ '23년 상반기 기획전 선정 특이사항
□ “청년예술가 쿼터제” 도입 -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가의 작품활동을 장려하고자 기획전의 일정 부분(25%)을 대학교 졸업작품전 등 청년예술가에게 우선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 청년예술가 : 만 19세 ~ 39세(1982.1.1. ~ 2002.12.31 출생자) 예술인 |
❍ 추천 기간 :
- 23년도 상반기(1월 ∼ 6월) 기획전 :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추천 방법 : 다음 각 자료를 접수기간 내 참관전시담당관실 이메일(gte@assembly.go.kr)로 제출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추천서(붙임 1)
- 전시제안서(붙임 2)
- 전시예정 작품 목록(붙임 3)
- 개별 작품이미지는 심사를 위해 PPT로 제출(전시예정 작품 목록과 동일한 번호 표시)
※ 작품이미지 사진을 1장에 1점씩 첨부
❍ 기획전 선정 기준 및 발표 일시
- 제출된 추천서 중 기획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전을 선정
- 결과발표 :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및 국회홈페이지 게시(22.12.20. 예정)
❍ 기타 :
- 동일한 전시기획자나 작가에 대한 기획전 선정 횟수는 연 1회로 제한함
- 전시희망월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기획전 선정과정에서 최종 확정됨
* 첨부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아트갤러리) 운영 안내」
【붙임 1】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추천서 양식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 추천서 |
추천인 |
추천인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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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성명) (소속/내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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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기관장이 추천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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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전시 |
전시기획자명 (단체 및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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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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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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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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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내용 |
전시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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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내용 : 회화 ( ) 점, 입체조형물 ( )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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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작가 인원 |
외 (명) ※명단별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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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희망 월 |
1) 월 2) 월 3) 월 ※ 전시를 희망하는 연도의 상반기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하반기는 해당연도의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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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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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전시제안서, 전시예정 작품사진, 참여작가 주요경력 및 실적자료 등 상기와 같이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인) 국회사무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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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서 및 첨부자료는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구내 4394, email : gte@assembly.go.kr) ※ 추천한 전시는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붙임 2】전시제안서 양식
2023년도 상반기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 전시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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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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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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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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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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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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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및 실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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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전시예정 작품 목록 양식
No |
작품이미지 |
작품명 |
크기 |
재질 |
제작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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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 의의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이하 아트갤러리라 함)이란 국회가 문화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시공간에서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 개최하는 미술기획전을 말함
*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나. 위치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중 출입구 쪽에서 보았을 때 좌측 공간
(후면 출입구 로비 공간)
다. 전시기간
❍ 매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주간(담당자와 협의)
※ 설치 및 철거는 전시 기간내 평일에 실시
라. 기타
❍ 관람대상 : 국회의원, 직원 및 국회방문객 등
❍ 공지 : 국회 문화행사홈페이지 (https://culture.assembly.go.kr/)
마. 문의 : 참관전시담당관실
- 업무담당자 : 02- 6788-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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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안내 |
가. 규모 및 공간 형태
❍ 규모 : 30m 길이의 벽면 (11.8m 1면, 8m 1면, 3.4m 3면)
❍ 형태
- 한쪽 면이 열린 직사각형 전시 공간으로 도면의 주황색 벽면에 전시
- 도면의 가장 아래 짧은 벽면(원형 표시)은 기획의도 패널 부착 면으로 전시 제외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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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부착면 |
아트갤러리 전경 및 도면 |
나. 전시 대상 및 유형
❍ 회화 및 조각 등
- 국회 의원회관의 후면 출입구에 인접한 공간으로서, 통행 확보와 작품 보호를 고려할 때, 벽면에 부착하는 ‘회화’ 위주의 전시를 권장합니다.
※ 작가는 전시작품의 훼손 및 분실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데(지침 제8조), 입체 전시물(조각, 설치미술 등)은 회화보다 파손ㆍ분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작가는 설치ㆍ철거일에 갤러리를 방문하며, 일반적으로 전시기간 동안에는
작가가 아트갤러리에 상주하거나 국회에서 갤러리 관련 보안ㆍ관리 직원을
두지는 않습니다.
❍ 작품 개수 : 전시공간의 면적을 고려하여 캔버스 40호 기준(100×72.7cm) 최대 15점을 넘지 않도록 제출 바랍니다
※ 다만, 전시작품의 개수는 작품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