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공모


2022년도 제4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연번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연구기간)

비고

1

의회대학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0만원

(5개월)

2

상임위 중심의 대미 의회외교 고도화 방안 연구

1,000만원

(3개월)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분야 외교전략에서의 국회의 역할 :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지원 방안

2,000만원

(4개월)

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지향’적 정책 방안 모색 

800만원

(2개월)

5

성평등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고찰

700만원

(2개월)

6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입법정책 방안 연구 

500만원

(2개월)

7

조형미술작품 전시회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2,000만원

(3개월)

재공모

8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방안 연구

2,000만원

(3개월)

재공모

9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의 변화 관련 분석 

1,000만원

(2개월)

재공모

10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적정 재정 규모 개념 정의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900만원

(2개월)

재공모

11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실태평가와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의 발전방안 모색

2,200만원

(4개월)

재공모

※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1】참조


나. 마감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16:00까지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첨부2】파일 참조)


- 1 -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law621@assembly.go.kr)


마. 정책연구용역 공모 참가자격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국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자는 본 정책연구용역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안서 제출 시‘【첨부2­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

- 2 -

-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 우수 :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 미흡 :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 기    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6788- 2044)로 연락 바람

- 3 -

【첨부1】 연구과제별 세부내역

1. 의회대학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사회적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정치(政治)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장 정치의 중심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정치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회에 의회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정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국회의정연수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대·내외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정치인재 양성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의 의회대학원 설립 필요성 및 효과 검토

○ 의회대학원 설립에 참고할 수 있는 해외사례 검토

○ 의회대학원과 기존 대학 정치 관련 학과와의 교류협력방안 및 차별화 방안 검토

○ 현행 의정연수원을 의회대학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단계적 추진방안 모색

-  의회대학원 교육 대상자: 국회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정치에 관심있는 일반인 등

❐ 기대효과

○ 의회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국회의정연수원이 정치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됨.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5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기획조정실, 의정연수원(교육훈련과)

- 4 -

2. 상임위 중심의 대미 의회외교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 세계질서 재편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외교 역량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의회외교 전개를 위해 요구되는 인적, 정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역량 고도화 방안 설계가 필요함. 특히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우 의회가 입법 및 정책결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국익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상임위 중심 의회간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상임위 중심의 의회간 교류 채널 구축 방안 개발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중심 의제 발굴 및 입법 동향 파악

○ 상시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한 주요 상임위, 주요 의회 인사, 의회 내 조직 관련 데이터 구축

○ 미국의회의 정책결정 과정 및 향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주요 입법 분야 검토

❐ 기대효과

○ 상임위 간 교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안 중심 대응 역량 강화

○ 한국의 대미 의회외교 역량 제고를 통한 국익 제고

○ 향후 주요국 의회외교 역량 강화에 참고가 될 시범모델 제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기획조정실, 국제국(의회외교총괄과)

- 5 -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분야 외교전략에서의 국회의 역할 :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지원 방안

연구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분야가 글로벌 중점 현안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술을 수출하는 등 기술협력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의회외교 플랫폼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보건의료분야 의회외교·정부외교 추진 현황 분석

○ 코로나19 유행기에 개발도상국이 전염병 관리 분야에서당면했던 문제와 현안 분석, 국내 기업의 개도국 진출 수요 분석

○ 개도국 대상 보건의료분야 의회외교 로드맵 마련
(추진방법, 대상국, 추진주체 등)

○ 보건의료분야 국내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협력방안 연구

○ 국·내외 문헌 조사, 유사사업 사례 분석, 관계자 조사
(집단토론·세미나 등 개최)

❐ 기대효과

○ 보건의료분야 의회외교 활성화 및 의회외교와 정부외교 간 시너지 증대

○ 보건의료분야 의회외교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자료 축적

○ 의회외교와 국제개발 협력기관 사업 간 연계·협업을 통한 의회외교활동 추진방식 다양화

○ 보건의료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 증대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4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국제국(의회외교총괄과)

- 6 -

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지향’적 정책 방안 모색

- 7 -

5. 성평등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고찰

연구목적

❐ 최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둘러싸고 개념적·실천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특히 성평등의 법제화가 미치는 규범적, 정책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성평등 법제화의 문제점을 법학적 관점의 규범적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향후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성평등 개념의 분석

-  성평등 개념의 등장과 역사적 배경

-  성 및 젠더에 대한 과학적인 고찰

-  성평등 개념의 모호성과 위험성

○ 성평등 법제화의 사례 분석

-  서구의 성평등 법제화 역사와 현황

-  서구의 성평등 법제화에 따른 현상: 특징과 문제점

○ 성평등 법제화와 한국 법규범의 체계정합성 검토

-  한국 법체계에 포함된 성평등 관련 법제 현황

-  한국 법체계에 미치는 성평등 법제화의 영향

○ 성평등 법제화 관련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한 법적 분석

○ 성평등 법제화에 따른 사회 갈등의 최소화 방안 제시

❐ 기대 효과

○ 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700만원

발주부서

여성가족위원회

- 8 -

6.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입법정책 방안 연구

연구목적

❐ 비혼 동거의 법적 인정 등 가족 범위의 확대로 인해 가족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족 범위 확대가 신분 관계 및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입법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1. 가족 범위 확대가 신분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성전환자 가족의 인정 문제(대법원 2020스616 사건)

-  트랜스젠더 남성의 임신·출산 사례

-  ‘아빠’, ‘엄마’ 용어 사용 금지 사례

-  대리모와 정자은행 합법화 문제

2. 가족 범위 확대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

-  혼인 외 출생아 급증 및 혼인율 급감 사례 

-  동성 부모가 자녀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시민동반자 관계가 해소된 레즈비언 커플의 양육권 
분쟁 사례

-  트랜스젠더 부모의 6세 자녀가 성전환한 사례

3.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입법정책 방안 연구 

-  가족 범위 확대로 인한 가족 해체 가속화(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등)

-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

-  가족 친화적 입법정책 방안 등

❐ 기대효과

1. 가족 범위 확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2. 가족 친화적 입법정책 수립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강화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500만원

발주부서

여성가족위원회

- 9 -

7. 조형미술작품 전시회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조형미술작품 공모·대여·전시 관련 현행 규정 검토 및 공공기관의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추후 개최할 조형미술작품 전시회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조형미술작품 공모·대여·전시 관련 현행 규정 검토 및 공공기관의 실제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회 청년작가 조형미술작품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청년작가에게 창작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작품 공모·대여·전시 관련 현행 규정 검토

-  공모 절차 및 심사, 포상금 기준 등 확인

-  작품 취득 및 대여 등 저작권 관련 규정 분석

-  전시보험 등 안전 관리 규정 검토

○ 공공기관 주최 유사 공모 및 전시회 사례 분석

-  사례연구를 통한 기존 행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국회 전시회 운영 방안 도출

-  작품 선정기준 및 공모전 시상 방안 제시

-  작품의 운송, 전시, 철거 진행 단계별 수행 방법 연구

-  국회 특성을 고려한 전시회 공간 구성 및 홍보 전략 수립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문화소통기획관실(문화소통담당관실)

- 10 -

8.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방안 연구

연구목적

❐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음

○ 장기간 축적된 개인정보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실질적 통제권이 미흡하여 이를 보장할 필요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및 입법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  국내·외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법·제도 현황
(미국 COPPA·CPRA, EU GDPR 등)

-  디지털 장의사 등 잊힐 권리 관련 민간 서비스 현황

○ 잊힐 권리 관련 법적 쟁점 검토

-  잊힐 권리의 법적 개념 및 헌법상 근거 여부 검토

-  잊힐 권리와 기본권(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의 
충돌 가능성 검토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 방안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보장 필요성

-  잊힐 권리 행사 요건과 대상·범위, 제한 사유 등 도출

-  정부의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삭제권(§36), 정보통신망법상정보의 삭제요청(§44의2)과 잊힐 권리와의 관계 설정방안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잊힐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권리 실질화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정무위원회

- 11 -

9.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의 변화 관련 분석

연구목적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치 체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선대와는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음

❐ 김정은 시대의 통치 스타일과 관련, 상징적인 에피소드를 넘어 시스템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

○ 당 조직과 군 조직, 정부의 시스템(회의 구조, 형식적 의사결정 과정 등)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

❐ 동시에 북한의 권력서열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 시스템의 변화

○ 앞선 김일성, 김정일 시대 통치 체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 특히 통치 방식으로서의 회의 체계의 실태 및 의미 분석

❐ 권력 서열의 실체 

○ 북한의 권력 서열의 현황

○ 권력 서열의 변화가 의미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화 

❐ 기대효과

○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마련

○ 향후 비핵화 협상 등 주요한 남북 대화에 있어 전략 기반 마련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정보위원회

- 12 -

10.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적정 재정 규모 개념 정의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신성장 동력 지출, 탄소중립 실현 및 저출생⸱고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개념을 마련하고자 함

❐ 정의된 적정재정지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세수 등 재원확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목적 개념과 정의를 기초로 한 12대 지출분야 재정수요 및 분야별 재원배분 적정성 가이드라인 마련

-  ①보건/복지/노동, ②교육, ③문화/체육/관광, 
④환경, ⑤R&D, ⑥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⑦SOC, ⑧농림/수산/식품, ⑨국방, ⑩외교/통일, 
⑪공공질서/안전, ⑫일반공공행정


❐ 연구목적 실현 및 분야별 재원 배분 적정성을 충족하는 재원확보 방안 모색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감면 등 
각종 세제 개편방안 포함(보편적 증세 중심으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9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실태평가와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의 발전
방안 모색

연구목적

❐ 2000년부터 시행된 성과관리제도는 도입후 22년이 지났지만,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에서 활용이 미흡하여 제도 도입 취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1년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을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틀을 대폭 개편한 만큼, 이러한 개편내용을 포함하여 그동안 운용되어온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실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현행 예산안 편성·심사가 효율적으로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안 도출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성과관리제도가 정부 예산안 편성의 효율화(ex. 지출구조조정)에 기여하였는지 평가

-  성과관리제도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 활발히 활용되었는지, 또는 활용되기 용이한 구조인지 평가

-  특히, 2021년 개편된 성과관리제도가 이상 예산안 편성 및심의에 활용되기 용이한 구조로 타당하게 개편되었는지 평가


❐ 성과관리제도가 예산편성·심의제도와 연계되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4개월 / 2,2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2】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붙 임    1. 연구개요
2. 연구계획서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4. 연구윤리서약서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정책연구용역비 관련 집행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용역신청단체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국회사무총장 귀하


- 15 -

【붙임 1】연구개요

제  목

구  분

내           용

연구목적

주요

연구사항

▸ 

▸ 

▸ 

▸ 

주요 

연구방법

▸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각종 데이터 분석

▸ 전문가 자문

용역

수행 단체

용역

수행자

▸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연구원)

용역

수행기간

개월

용역금액

만원

- 16 -

【붙임 2】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내용 및 목차 


4. 연구방법 


5.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17 -

-  연구보조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6. 연구 기간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OO개월


7. 산출 내역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예시)

구분

비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8,700,000

87.0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경     비

850,000

8.5

여     비

유인물비

550,000

전산처리비

100,000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200,000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450,000

4.5

이      윤

총원가

10,000,000

100.0

천단위 이하 절사


- 18 -

연구용역 기초계산서(예시)


1. 총원가 : 10,000,000원 (천단위 이하 절사)

(1) 인건비 : 8,700,000원

(2) 경  비 :   85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건비 : 8,700,000원

가. 책임연구원 : 월1,7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5,100,000원

나. 연구원     : 월1,2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3,600,000원


(2) 경비 : 850,000원

가. 유인물비 : 550,000원

1) 최종보고서 인쇄비 : 500,000원

(A4, 100매, 20권, 본문 미색보조, 표지 아트지, 원문 파일제공)

2) 자료 복사비

◦ 40원 × 1,250매 = 50,000원


나. 전산처리비

◦ 프린터 토너 : 100,000원 × 1개 = 100,000원


다.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10,000원 × 2인 × 10회 = 20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 19 -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시 유의사항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것임


 
 연구용역 단가 산정시 유의사항


□ 본 샘플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연구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입니다.


□ 학술연구용역의 수탁기관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내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기관입니다. 
(개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체결 불가)


□ 위에 제시된 원가계산서와 다르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내용을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은 준수해 주십시오.


-  인건비 단가는 아래의 인건비 산출기준상의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6% 이하로 산정해 주십시오.



□ 인건비 산출 기준

2022년 현재

비      목

산       출       기       준(단위: 원/1월)

인건비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대학교수‧부교수 수준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327,026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2,551,119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통계처리, 번역 등

1,705,337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279,046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참여율 : 연구원의 전체 근무시간 대비 용역에 참여하는 시간 비율


* 본 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 에 따른 것임.

- 20 -

【붙임 3】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1.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연구용역수행의 전범위(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작성, 보고 및 발표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나.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다.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표절)

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국회사무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윤리 서약서’를 연구원 전원이 자필 ‧ 서명으로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연구수행의 각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국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연구비 환수, 향후 연구자 선정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1 -

【붙임 4】연구윤리서약서

연  구  윤  리  서  약  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붙임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성  명

소속 및 직위

자필 서명








국회사무총장 귀하

- 22 -

【붙임 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회

발주부서

[첨부1_과제별 세부내역 참고]

발주날짜

[공모문 게시일]

발주내용

[연구과제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법인·단체 대표자]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회사무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