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공모


2022년도 제3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연번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연구기간)

비고

1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및 검토과정」 표준교재 개발

2,000만원

(5개월)

2

「조례안 입안·심사 및 검토과정」 표준교재 개발

2,000만원

(5개월)

3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 질적 평가 고도화 방안 연구

2,000만원

(3개월)

4

납세자 권익보호의 현안과 법제적 과제

2,000만원

(2개월)

5

남북 경제통합 관련 법제도 연구 및 국회의 과제

1,500만원

(2개월)

6

조형미술작품 전시회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2,000만원

(3개월)

7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방안 연구

2,000만원

(3개월)

8

학생 수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 

1,000만원

(2개월)

9

미국 중간선거 전후 북핵 7차 핵실험 및 북핵전략 전망

700만원

(3개월)

10

군 복무 감축에 따른 군 전략목표의 대응 방안

700만원

(2개월)

11

미중 하이브리드 전쟁시대의 국가안보전략연구

600만원

(2개월)

12

북한의 외화획득 경로 분석과 대북제재 효과 제고방안

1,000만원

(2개월)

13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의 변화 관련 분석 

1,000만원

(2개월)

14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적정 재정 규모 개념 정의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900만원

(2개월)

재공모

15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실태평가와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의 발전방안 모색

2,200만원

(4개월)

재공모

※ 연구과제별 세부내역은 【첨부1】참조

- 1 -


나. 마감일시 : 2022년 10월 17일(월) 16:00까지


다.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첨부2】파일 참조)


라.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law621@assembly.go.kr)


마. 정책연구용역 공모 참가자격 제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국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자는 본 정책연구용역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안서 제출 시‘【첨부2­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2 -

바.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간점검이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제출 불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과제검토관이 검토한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 우수 :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

• 미흡 :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표절검사 결과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 기    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함

-  수행제안서 파일 형식 : hwp 파일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  문의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6788- 2044)로 연락 바람

- 3 -

【첨부1】 연구과제별 세부내역

1 .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및 검토과정」 표준교재 개발

연구목적

❐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은 국회의 심사과정과 상하여 내부재직자를 통한 교재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의회 연수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연수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예·결산 심사 및 검토과정」 표준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제 심사 및 검토과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재 구성

❐ 예‧결산심사에 필요한 지방재정 관련 법령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재 개발

❐ 교재를 대상별(광역‧기초의회, 지방의회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직무분석을 통해 차별화하여 개발

❐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표준화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강의의 질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5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기획조정실, 의정연수원(교육훈련과)

- 4 -

2. 「조례안 입안·심사 및 검토과정」 표준교재 개발

연구목적

❐ 지방의회의 조례안 심사과정은 국회의 심사과정과 상하여 내부재직자를 통한 교재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의회 연수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연수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안 입안·심사 및 검토과정」 표준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지방의회 조례안 입안 및 심사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실제 심사과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재 구성

❐ 조례안 입안·심사 및 검토과정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재 개발

❐ 교재를 대상별(광역·기초의회, 지방의회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직무분석을 통해 차별화하여 개발

❐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표준화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강의의 질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5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기획조정실, 의정연수원(교육훈련과)

- 5 -

3.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 질적 평가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 의원입법의 양적 증대에 따라 과잉입법 등으로 인한 입법활동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존 평가방식을 분석‧점검하고, 실질적인 입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 지표를 개발‧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활동의 질적 제고를 도모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존 평가기준 등 연구·분석

-  의원입법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식 분석

-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

* 우수입법에 대한 평가제도(「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도입(2020. 5.)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1회‧2회 의정대상 시상)

○ 입법활동에 대한 국회 외부의 평가 현황 및 분석

-  국내 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의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 현황(평가요소 및 평가방식 등)

-  해외 주요국의 입법활동 평가·분석 현황

○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평가 고도화 방안 연구

-  기존 평가제도 개선 방안(정성지표‧평가기준 개선 등)

-  의원입법과정에 사회적 요구 등 의견수렴 확보 및 반영 방안

-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절차의 객관성 확보 방안

-  의원입법 평가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 등

❐ 기대효과

○ 고도화된 입법평가를 통한 의원입법의 내실화 등 질적 수준 제고 유도

○ 입법역량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 비판 해소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법제총괄과)

- 6 -

4. 납세자 권익보호의 현안과 법제적 과제 

연구목적

❐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하는 민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우리나라 세법상의제도들은 이런 권리보다 의무가 강조되어 있는 현실임.

❐ 이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법상의 제도를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모색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가치(이념) 중심적 접근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단계별 권리구제제도를 검토

○ 현행 납세자 권익보호 법령의 한계 및 정비 방안

-  사전 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중심으로

▷ 결정의 기속력 문제, 부과제척기간의 문제,
이의신청과의 중복 문제 등

-  사후 권리구제제도: 조세 쟁송제도를 중심으로

▷ (심사·심판)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 심사와 심판 결정의 통합문제 논의

▷ (소송) 판사의 전문성 문제 등

○ 주요국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고찰을 통한 법령·제도 보완 제언

❐ 기대효과

○ 현행 세법상 납세자 권익 향상과 권리구제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재정법제과)


- 7 -

5. 남북 경제통합 관련 법제도 연구 및 국회의 과제

연구목적

❐ 경제통합에 필요한 법제적 분석과 해외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국회의 입법 역할 및 과제를 도출하고 경제통합의 토대를 마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남북 경제 법제 및 경제통합의 이론적 분석

○ 헌법상 경제질서, 재화시장 관련 법제,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제 등 남북한 경제 법제 비교 

○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및 통합의 기본적 틀 이론적 분석


❐ 외국 경제통합 법제도 사례 연구

○ 독일, 베트남, 유럽연합 등 경제통합 시 법제도 개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및 과제 도출

○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제시

○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1,500만원

발주부서

법제실(법제연구분석과)

- 8 -

6. 조형미술작품 전시회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조형미술작품 공모·대여·전시 관련 현행 규정 검토 및 공공기관의 유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추후 개최할 조형미술작품 전시회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조형미술작품 공모·대여·전시 관련 현행 규정 검토 및 공공기관의 실제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회 청년작가 조형미술작품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청년작가에게 창작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작품 공모·대여·전시 관련 현행 규정 검토

-  공모 절차 및 심사, 포상금 기준 등 확인

-  작품 취득 및 대여 등 저작권 관련 규정 분석

-  전시보험 등 안전 관리 규정 검토

○ 공공기관 주최 유사 공모 및 전시회 사례 분석

-  사례연구를 통한 기존 행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국회 전시회 운영 방안 도출

-  작품 선정기준 및 공모전 시상 방안 제시

-  작품의 운송, 전시, 철거 진행 단계별 수행 방법 연구

-  국회 특성을 고려한 전시회 공간 구성 및 홍보 전략 수립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문화소통기획관실(문화소통담당관실)

- 9 -

7.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방안 연구

연구목적

❐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음

○ 장기간 축적된 개인정보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실질적 통제권이 미흡하여 이를 보장할 필요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및 입법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  국내·외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법·제도 현황
(미국 COPPA·CPRA, EU GDPR 등)

-  디지털 장의사 등 잊힐 권리 관련 민간 서비스 현황

○ 잊힐 권리 관련 법적 쟁점 검토

-  잊힐 권리의 법적 개념 및 헌법상 근거 여부 검토

-  잊힐 권리와 기본권(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의 
충돌 가능성 검토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 방안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보장 필요성

-  잊힐 권리 행사 요건과 대상·범위, 제한 사유 등 도출

-  정부의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삭제권(§36), 정보통신망법상정보의 삭제요청(§44의2)과 잊힐 권리와의 관계 설정방안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잊힐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권리 실질화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2,000만원

발주부서

정무위원회

- 10 -

8. 학생 수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 대학 학생 수 감소 현황과 등록금수입 등 재정 운영 현황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분석함으로써 사립 대학이 처한 재정 현실을 진단하고, 사립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특별회계법」 등 법령 입안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현황 분석

-  학생 충원 현황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입 축소 현황

· 등록금 수입 현황, 국가보조금 현황(국가장학금, 타기관 등), 법인지원금·기부금수입 현황, 토지 등 자산매각 현황, 재원별 비중 및 변동 현황

-  수입 축소에 따른 지출 감소 현황, 교육의 질 하락 현황

· 보수, 장학금. 교육여건 관련 지출 등 분야별 지출 현황 및 이에 따른 교육의 질 현황

-  누적 적립금 규모와 인출 현황

○ 사립 대학 재정 지원 법안 검토

-  이전 발의 법안 검토

-  고등교육 재정 지원 법안 제안

❐ 기대효과

○ 사립대학 재정을 지역별로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일반·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간,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재정난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사립 대학 재정 지원 근거 및 방안 마련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교육위원회

- 11 -

9. 미국 중간선거 전후 북핵 7차 핵실험 및 북핵전략 전망

연구목적

❐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미국의 대응책(제제 또는협상 등),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북핵 문제 현황

○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으로, 문제의발생 원인은 북한에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책임은 미국에 있음. 

○ 북한 핵 개발의 목적은 북한의 안전보장으로, 북한은 1993년 NPT탈퇴 이후 지속적으로 북미수교, 북미 평화협정, 경제지원을 요구함.

❐ 북핵 협상과정 분석

○ 1993년 NPT탈퇴, 2006년 1차 핵실험 ~ 2017년 6차 핵실험 진행과정에서 북핵 문제는 ‘합의- 파기- 제재- 협상- 파기...’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왔음.

○ 파기는 미국이 내부의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북한이 기술적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 북한핵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치권력의 변화와 북한 협상기술의 상관관계를 사례분석

❐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미국의 대응책(제제 또는 협상 등),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모색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 방향에 일조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3개월 / 700만원

발주부서

국방위원회

- 12 -

10. 군 복무 감축에 따른 군 전략목표의 대응 방안 

연구목적

❐ 군 복무 기간 감축에 따른 군 전략목표의 문제 파악

❐ 군 복무 기간과 훈련량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 병사월급 인상과 군 전략목표에 대한 기여 방안 연구

❐ 방위산업 발전이 군 전략목표에 미치는 영향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

○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훈련량 변화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전략목표 수립의 변화 분석

○ 병사월급 인상에 따른 군 전략목표에 대한 기여 수준 비교분석

○ 방위산업 발전에 따른 군 전략목표 변화 분석

○ 군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연구방법

○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각종 데이터 분석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700만원

발주부서

국방위원회


- 13 -

11. 미중 하이브리드 전쟁시대의 국가안보전략연구

연구목적

❐ 국가안보현안을 둘러싼 정쟁해소

❐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안보전략 대안제시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후기 탈냉전시대의 국제안보전략동향

❐ 최근 미중패권경쟁양상인 하이브리드 전쟁동향

❐ 북한의 통일대전에 대한 역대정부의 대응전략분석

❐ 박근혜 정부의 북핵폐기전략의 성과와 한계 

❐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의 실패요인분석

❐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전략에 대한 정책대안제시

❐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의 동맹위기관리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최악의 안보 및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600만원

발주부서

국방위원회

- 14 -

12. 북한의 외화획득 경로 분석과 대북제재 효과 제고방안

연구목적

❐ 2016년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해짐에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심각한 경제위기 없이 ‘그럭저럭 버티기’를 계속

❐ 이는 대북제재 이전 북한이 상당한 외화를 확보했기 때문이며, 제재 이후에도 다양한 불법 루트로 외화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

❐ 본 연구는 북한의 외화획득 경로를 분석하고 외화보유액을 추정함으로써,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재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북한의 외화획득 경로 및 외화보유액 추정

○ 근로자 파견, 해킹, 광물 밀수출 등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시나리오별 외화고갈 시점 전망

❐ 대북제재의 효과성 평가

○ 제재 효과의 구분 및 제재효과 발생의 조건: 해외사례

○ 경제적 효과: 무역, 산업, 거시경제 분야

○ 정책적 효과: 지배연합 재편, 정치적 안정성, 비핵화 협상

❐ 대북제재 효과 제고방안

○ 現대북제재의 취약점 및 보완점

○ 경제적 차원의 효과 제고방안

○ 외교적 차원의 효과 제고방안: ‘담대한 구상’과 관련성 고려

❐ 기대효과

○ 대북정책 양대축 중 하나인 現제재의 정당성과 효과성 평가

○ 제재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중국, UN 등국제 대북제재 레짐과의 협의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정보위원회

- 15 -

13.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의 변화 관련 분석

연구목적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치 체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선대와는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음

❐ 김정은 시대의 통치 스타일과 관련, 상징적인 에피소드를 넘어 시스템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

○ 당 조직과 군 조직, 정부의 시스템(회의 구조, 형식적 의사결정 과정 등)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

❐ 동시에 북한의 권력서열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 시스템의 변화

○ 앞선 김일성, 김정일 시대 통치 체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 특히 통치 방식으로서의 회의 체계의 실태 및 의미 분석

❐ 권력 서열의 실체 

○ 북한의 권력 서열의 현황

○ 권력 서열의 변화가 의미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화 

❐ 기대효과

○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마련

○ 향후 비핵화 협상 등 주요한 남북 대화에 있어 전략 기반 마련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1,000만원

발주부서

정보위원회

- 16 -

14.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적정 재정 규모 개념 정의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신성장 동력 지출, 탄소중립 실현 및 저출생⸱고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개념을 마련하고자 함

❐ 정의된 적정재정지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세수 등 재원확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목적 개념과 정의를 기초로 한 12대 지출분야 재정수요 및 분야별 재원배분 적정성 가이드라인 마련

-  ①보건/복지/노동, ②교육, ③문화/체육/관광, 
④환경, ⑤R&D, ⑥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⑦SOC, ⑧농림/수산/식품, ⑨국방, ⑩외교/통일, 
⑪공공질서/안전, ⑫일반공공행정


❐ 연구목적 실현 및 분야별 재원 배분 적정성을 충족하는 재원확보 방안 모색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감면 등 
각종 세제 개편방안 포함(보편적 증세 중심으로)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2개월 / 9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실태평가와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의 발전
방안 모색

연구목적

❐ 2000년부터 시행된 성과관리제도는 도입후 22년이 지났지만,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에서 활용이 미흡하여 제도 도입 취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1년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을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틀을 대폭 개편한 만큼, 이러한 개편내용을 포함하여 그동안 운용되어온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실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현행 예산안 편성·심사가 효율적으로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안 도출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성과관리제도가 정부 예산안 편성의 효율화(ex. 지출구조조정)에 기여하였는지 평가

-  성과관리제도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 활발히 활용되었는지, 또는 활용되기 용이한 구조인지 평가

-  특히, 2021년 개편된 성과관리제도가 이상 예산안 편성 및심의에 활용되기 용이한 구조로 타당하게 개편되었는지 평가


❐ 성과관리제도가 예산편성·심의제도와 연계되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4개월 / 2,200만원

발주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2】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붙 임    1. 연구개요
2. 연구계획서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4. 연구윤리서약서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정책연구용역비 관련 집행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용역신청단체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국회사무총장 귀하


- 19 -

【붙임 1】연구개요

제  목

구  분

내           용

연구목적

주요

연구사항

▸ 

▸ 

▸ 

▸ 

주요 

연구방법

▸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각종 데이터 분석

▸ 전문가 자문

용역

수행 단체

용역

수행자

▸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연구원)

용역

수행기간

개월

용역금액

만원

- 20 -

【붙임 2】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내용 및 목차 


4. 연구방법 


5.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 21 -

-  연구보조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 속

직 위

학 력


6. 연구 기간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OO개월


7. 산출 내역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예시)

구분

비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8,700,000

 87.0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경     비

850,000

 8.5

여     비

유인물비

550,000

전산처리비

100,000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200,000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450,000

 4.5

이      윤

총원가

10,000,000

100.0

천단위 이하 절사


- 22 -

연구용역 기초계산서(예시)


1. 총원가 : 10,000,000원 (천단위 이하 절사)

(1) 인건비 : 8,700,000원

(2) 경  비 :   85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건비 : 8,700,000원

가. 책임연구원 : 월1,7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5,100,000원

나. 연구원     : 월1,200,000원(참여율OO%) × 1인 × 3개월 =  3,600,000원


(2) 경비 : 850,000원

가. 유인물비 : 550,000원

1) 최종보고서 인쇄비 : 500,000원

(A4, 100매, 20권, 본문 미색보조, 표지 아트지, 원문 파일제공)

2) 자료 복사비

◦ 40원 × 1,250매 = 50,000원


나. 전산처리비

◦ 프린터 토너 : 100,000원 × 1개 = 100,000원


다.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10,000원 × 2인 × 10회 = 20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 23 -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시 유의사항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것임


 
 연구용역 단가 산정시 유의사항


□ 본 샘플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연구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입니다.


□ 학술연구용역의 수탁기관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내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기관입니다. 
(개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체결 불가)


□ 위에 제시된 원가계산서와 다르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내용을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은 준수해 주십시오.


-  인건비 단가는 아래의 인건비 산출기준상의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6% 이하로 산정해 주십시오.



□ 인건비 산출 기준

2022년 현재

비      목

산       출       기       준(단위: 원/1월)

인건비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대학교수‧부교수 수준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327,026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2,551,119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통계처리, 번역 등

1,705,337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279,046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참여율 : 연구원의 전체 근무시간 대비 용역에 참여하는 시간 비율


* 본 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 에 따른 것임.

- 24 -

【붙임 3】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


1.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연구용역수행의 전범위(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작성, 보고 및 발표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나.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다.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표절)

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국회사무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윤리 서약서’를 연구원 전원이 자필 ‧ 서명으로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연구수행의 각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국회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연구비 환수, 향후 연구자 선정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5 -

【붙임 4】연구윤리서약서

연  구  윤  리  서  약  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붙임 3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성  명

소속 및 직위

자필 서명








국회사무총장 귀하

- 26 -

【붙임 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회

발주부서

[첨부1_과제별 세부내역 참고]

발주날짜

[공모문 게시일]

발주내용

[연구과제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법인·단체 대표자]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회사무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