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로장 신청 관련 공지사항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표창규정」 및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에따라 국회의 입법지원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헌신적인 봉사로써 국가 또는 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국회의장 공로장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10월~12월)에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아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구   분

요   건

신청자

-  국회의원

-  장관,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

-  전국 규모 기관·단체(비영리법인) 본부의 장

심사기준

-  국회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사회봉사나 선행을 베풀어 국민 전체의 모범이 된 자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특정 분야에 헌신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매수

-  기관 별 연간 1매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① 신청방법 : 온라인(E- mail) 접수

-  전자우편 : sangjang@na.go.kr

-  메일제목 : 국회의장 공로장 신청(단체명,행사명)

  (예 : 국회의장 공로장 신청(가나다협회,20220415)) 

② 신청기한 :2022. 9. 2.(금)까지

-  접수 후 반드시 지원등록 여부 확인

-  신청기한 도과 후 접수 불가

3. 신청서류

① 국회의장 공로장 발급 신청서(양식 1)

② 시상 계획(개요 및 행사내용 등 세부내용 필수)

③ 이력서

④ 공적조서(양식 2)

⑤ 신청 단체 소개서(연혁 및 단체활동 등 필수)

⑥ 국회의원 추천서(양식 3)

⑦ 공로장 문안 

※ 직인이 날인되는 서류의 경우 스캔하여 PDF파일로 송부

※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⑤, ⑥ 생략


4. 향후일정(안) 

-  9월 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각 주관단체에 결과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분기별 공로장 신청기한(분기별 공지예정)

행사일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청기한

11월 말

3월 초

6월 초

9월 초

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12월 말

3월 말

6월 말

9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