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상장 추가신청 관련 공지사항
국회사무처에서는 2022년 8~9월에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국회의장 상장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2022년 8~9월 중 국회의장 상장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아래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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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
- 행사일(시상일)이 2022년 8~9월 중일 것 ※ 2022년도 국회의장 상장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신청이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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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장관,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 - 전국 규모 기관·단체(비영리법인) 본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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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수상경력 |
- 국무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수상(최근 3년 이내) -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연속 수상(최근 3년 이내) |
행사규모 및 횟수 |
- 전국적인 규모 3회 이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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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 일반기준 : 1천명 이상 - 단, 최근 3년 이내 국무총리급 이상의 상을 수상했거나 장관상, 광역자치단체장상을 5회 연속 수상한 대회의 경우 참여인원 기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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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 기관·단체별 연간 1매 |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① 신청방법 : 온라인(E- mail) 접수
- 전자우편 : sangjang@na.go.kr
- 메일제목 : 국회의장 상장 신청(단체명,행사명,행사일)
(예 : 국회의장 상장 신청(가나다협회,제1회ABC대회,20211212))
② 신청기한 : 2022. 7. 27.(수)까지
- 접수 후 반드시 지원등록 여부 확인
- 신청기한 도과 후 접수 불가
3. 신청서류
① 국회의장상장 발급 신청서(양식 1)
② 행사계획서(양식 2)
③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양식 3)
※ 최초 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결과보고서 제출
④ 금번 행사에 대한 타기관 상장발급 승인 공문
※ 타기관 : 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장급 이상
※ 국회의장 상장 신청일까지 타기관 상장발급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신청서류 제출 메일에 추후 송부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상장문안
⑥ 국회의원 또는 기관장 추천서(양식 4)
※ 기관장 : 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장급 이상
⑦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⑧ 정관 또는 규약
⑨ 대표자 주민등록증사본
⑩ 단체 등기부등본
⑪ 단체 주요간부명단(직인이 날인되는 서류의 경우 스캔하여 PDF파일로 송부)
4. 향후일정(안)
- 심사 후 각 주관단체 등에 결과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2022년도 4분기(10월∼12월) 국회의장 상장 신청일정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