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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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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 12. 27.(수) 배포 시부터 |
담 당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과 장 박연서, (02) 6788- 4744 추계세제분석관 강민지, (02) 6788- 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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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2월 27일(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본 보고서는 12월 20일과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 2023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569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0일 지방세 관련 법률 5건, 21일 국세 관련 법률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녀장려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등은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신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출산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확대는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이 120억원 이하로 수정되었다. ◦ 또한, 의원안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등도 의결되었다. (자녀세액공제) 현행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씩 가산되는데 둘째를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까지 공제대상으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동일하지만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을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15%, 5.5천만원(4.5천만원) 이하 17% (2024년 소비 증가분 공제)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적용 ❑ 2023년 세법심사에 따른 국회의 수정사항으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610억원 감액*되어 367조 3,14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액 –645억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증액 +35억원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24~’28년) 누적 4.8조원(순액법 기준 0.8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4.2조원)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0.6조원 더 커진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자녀세액공제 확대 △0.4조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0.2조원 등이 차이의 주요 요인이다. ❑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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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료 2023. 12. 27.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심의 경과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 2023년 정기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21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335건(기획재정위원회)이고, 지방세 관련 세법은 총 5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234건(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 결과 ◦ 2023년 세법개정안은 여·야간 예산안 관련 쟁점 합의 후 지방세 관련 세법개정안 5건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12.20.)에서, 국세 관련 세법 14건은 제2차 본회의(2023.12.21.)에서 심의·의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4건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 심사한 대로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 · 심사한 대로 가결 2. 개정세법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 개정된 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국회 수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대비 5년(2024~2028년) 누적 6,41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손자녀) 및 둘째자녀 공제액 인상(15→20만원): –3,885억원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및 공제한도 상향(750만원→1천만원): –2,221억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원 → 7천만원
주: 1.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2024~2028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1) 소득세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상향 ◦ 신청 소득요건을 현행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지급액을 자녀 1인당 현행 50~80만원을 자녀 1인당 5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를 손자녀(8세 이상)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현행 첫째/둘째/셋째 각각 15/15/30만원에서 15/20/30만원으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1천만원 상향(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등 ◦ 당초 의원안은 세액공제였으나,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2) 법인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2~5%p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을 10~15%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추가공제율은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 규정)할 예정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 해외자원개발투자금액의 3%로서, 201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어 폐지된 상태였으나, 이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재도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소득·법인세 감면 등 ◦ 감면 대상 기간 및 폭을 현행 “5년간 100% +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 3년간 50%”로 확대하였으며, 업종 요건을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기준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완화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확대 법률 상향 ◦ 2023년 8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추가된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법률로 상향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및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신설, 이전기업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후 신규자산 처분시 익금산입 (3) 상속세 및 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당초 정부안은 혼인시 1억원의 증여재산 추가공제였지만, 출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현행 자녀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 한도로 추가공제 할 수 있도록 수정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저율 과세구간) 저율과세(10%)는 당초 정부안은 현행 60억원 이하를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 하였으나 120억원으로 수정 ◦ (연부연납 기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 하였으나 15년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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