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 시

2023. 12. 27.(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과          장 박연서, (02) 6788- 4744

추계세제분석관 강민지, (02) 6788- 474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2월 27일(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본 보고서는 12월 20일과 21일 열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 2023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569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0일 지방세 관련 법률 5건, 21일 국세 관련 법률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녀장려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 등은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며, 

◦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원 신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출산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확대는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이 120억원 이하로 수정되었다. 

◦ 또한, 의원안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등도 의결되었다.

 (자녀세액공제) 현행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씩 가산되는데 둘째를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까지 공제대상으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은 동일하지만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을 연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15%, 5.5천만원(4.5천만원) 이하 17%

 (2024년 소비 증가분 공제)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적용

❑ 2023년 세법심사에 따른 국회의 수정사항으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610억원 감액*되어 367조 3,14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액 –645억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변경으로 인한 증여세 증액 +35억원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24~’28년) 누적 4.8조원(순액법 기준 0.8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4.2조원)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0.6조원 더 커진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자녀세액공제 확 △0.4조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0.2조원 등이 차이의 주요 요인이다.

❑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 1 -







보도참고 자료








2023. 12. 27.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심의 경과

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 2023년 정기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21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335건(기획재정위원회)이고, 지방세 관련 세법은 총 5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234건(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의결 결과

◦ 2023년 세법개정안은 여·야간 예산안 관련 쟁점 합의 후 지방세 관련 세법개정안 5건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12.20.)에서, 국세 관련 세법 14건은 제2차 본회의(2023.12.21.)에서 심의·의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4건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 심사한 대로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 · 심사한 대로 가결

2. 개정세법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이하 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개정된 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2조 6,971억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3,885억원), 
·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법인세 –5,293억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법인세 +5,285억원),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4,012억원) 등


[표]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누적

누적법

- 10,762 

- 10,064 

- 9,377 

- 9,214 

- 9,170 

- 48,587

소득세

- 9,282 

- 8,369 

- 7,179 

- 6,578 

- 6,074 

- 37,482

법인세

- 503 

- 9 

- 79 

- 162 

- 254 

- 1,008

부가가치세

- 656 

- 1,097 

- 1,326 

- 1,445 

- 1,578 

- 6,102

기타

- 320 

- 589 

- 794 

- 1,029 

- 1,264 

- 3,995

순액법

- 10,762 

698 

687 

163 

1,2211) 

- 7,994

소득세

- 9,282 

913 

1,191 

600 

505 

- 6,074

법인세

- 503 

494 

- 70 

- 83 

- 92 

- 254

부가가치세

- 656 

- 440 

- 229 

- 119 

- 133 

- 1,578

기 타

- 320 

- 268 

- 205 

- 235 

9411) 

- 88

주: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5년)’는 2028~2039년 기간에 대한 세수 변화포함

 1.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이며,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단순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국회 수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대비 5년(2024~2028년) 누적 6,41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손자녀) 및 둘째자녀 공제액 인상(15→20만원): –3,885억원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및 공제한도 상향(750만원→1천만원): –2,221억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원 → 7천만원 

[표] 2023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소득세

- 454 

- 1,714 

- 1,571 

- 1,579 

- 1,605 

- 6,923 

-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액 인상

- 454 

- 1,009 

- 801 

- 807 

- 814 

- 3,885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공제 한도 상향

-

- 456 

- 516 

- 585 

- 664 

- 2,221 

-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

-

- 216 

- 216 

- 139 

- 77 

- 648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 33 

- 33 

- 33 

- 32 

- 1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

- 5 

- 15 

- 18 

- 38 

부가가치세

-

- 0.1 

- 0.2 

- 0.2 

- 0.2 

- 1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 0.1 

- 0.2 

- 0.2 

- 0.2 

- 1 

기타

35 

69 

102 

136 

170 

512 

-  증여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조정

35 

69 

102 

136 

170 

512 

합 계

- 419 

- 1,645 

- 1,470 

- 1,444 

- 1,435 

- 6,412 

주: 1.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2024~2028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1) 소득세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상향

◦ 신청 소득요건을 현행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지급액을 자녀 1인당 현행 50~80만원을 자녀 1인당 5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출산 관련 급여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확대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를 손자녀(8세 이상)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현행 첫째/둘째/셋째 각각 15/15/30만원에서 15/20/30만원으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1천만원 상향(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등

◦ 당초 의원안은 세액공제였으나,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2) 법인세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2~5%p 상향하고, 추가공제율을 10~15%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추가공제율은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 규정)할 예정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 해외자원개발투자금액의 3%로서, 201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어 폐지된 상태였으나, 이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재도입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소득·법인세 감면 등

◦ 감면 대상 기간 및 폭을 현행 “5년간 100% +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 3년간 50%”로 확대하였으며, 업종 요건을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기준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완화

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확대 법률 상향

◦ 2023년 8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추가된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법률로 상향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및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신설, 이전기업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후 신규자산 처분시 익금산입


(3) 상속세 및 증여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당초 정부안은 혼인시 1억원의 증여재산 추가공제였지만, 출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현행 자녀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 한도로 추가공제 할 수 있도록 수정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저율 과세구간) 저율과세(10%)는 당초 정부안은 현행 60억원 이하를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 하였으나 120억원으로 수정

◦ (연부연납 기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려 하였으나 15년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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