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 시

2023. 11. 8.(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장 변재연 / 분석관 이병철, (02)6788- 377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총 6권)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구 위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1월 7일(화)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을 발간했다. 

◦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인구구조의 중장기 변화로 인한 경제·재정의 영향을 전망하고, 인구위기에 대응한 정부 정책(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인재양성)을 분석·평가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동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수준이 이대로 이어진다면(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총인구수가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4,916만명으로 감소하면서,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부문과 경제성장 및 건전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은 지속 하락하여 2040년대부터는 0%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2년 49.2%에서 2040년 100.7%, 2070년 192.6%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통계청 중위추계 기준)

* 총수입은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전망




❑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이민, 첨단기술 육성, 인재양성 등 정책별로 추진체계 및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저출산 대응 정책지속적인 대응정책 추진 및 예산 확대(2006년 2.1조원→2023년 48.2조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2023년 2/4분기 0.70명)이 반등하지 못한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자녀교육 및 돌봄지원 강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확장적 이민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출입국 · 외국인력 · 다문화가족 · 사회통합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인력 정착을 위한 비자 요건 완화, 고용허가제 제도(사업장변경 및 가족초청) 개선, 미래인재로서의 유학생 유입·관리 강화, 이민정책의 국민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여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 육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인공지능·우주개발·로봇 등의 첨단기술 분야를 민간 주도의 민관협력체계로 집중 육성하고 도심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혁신주체를 유입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도 둔화됨에 따라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가운데,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양성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고급외국인력 유입, 직업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낮은 국가인재경쟁력(세계인재경쟁력지수 OECD 국가 중 23~25위권)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 조의섭 처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인구위기 대응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보도참고자료]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23. 11. 8.(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장 변재연 / 분석관 이병철, (02)6788- 3777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

※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총 6권) 구성

구분

주요 내용

1

요약

 발간 배경, 분야별 요약, 인구위기 대응 추진체계

2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인구전망

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부문별 영향(교육, 국방, 근로, 납세)

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인구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총수입, 총지출, 국가채무 등)

3

저출산 대응 전략

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사례(프랑스, 독일, 스웨덴)

 OECD 주요국 대비 저출산 대응수준 진단

 저출산 정책 주요 쟁점 분석(지자체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제도, 사교육비 경감, 전일제 돌봄 서비스, 세제지원 등)

4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 이민정책 추진체계

 전문인력 확충방안, 단순기능인력 확충방안(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제도 등), 미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정책

 이민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 주요국의 이민정책 및 해외인력 유입 사례

5

첨단기술 육성 전략

 첨단기술 육성 정책 현황

 인공지능 ‧ 우주개발 ‧ 로봇 기술의 국내외 시장동향, 기술수준 및 격차, 정책 성과, 해외사례 분석 등

 첨단기술 육성 재정투자 방향

6

인재양성 전략

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추진체계

 인재 수급 동향 및 경쟁력 분석

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주요 성과 분석


인구전망

인구는 향후 50년간 주요 부문의 상당한 변화를 견인할 전망

 향후 50년간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 사회 ‧ 재정 부문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46년 1.21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2070년 총인구가 3,76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 대비 27.4%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2020년 15.7%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함

◦ 최근 혼인건수 및 출산의향, 평균 출산연령 등이 지속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 추세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보완적 시나리오로 합계출산율 0.7명이 2040년까지 지속되는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40년의 유소년 인구는 2020년 대비 49.6% 감소할 전망

 연령별 인구규모의 장기적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 각 부문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교육) 학령인구 감소는 가장 이른 시점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며, 학급수 혹은 학급당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 21.1명에서 2040년에는 14.1명으로 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하에서는 10.0명으로 52.6%까지 감소 가능하므로, 교육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 

◦ (국방) 20세 남성 인구 수 감소에 따라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22년 186천명에서 2060년에 106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중위추계 기준) 

-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60년에 58천명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

◦ (근로) 근로부문에서는 장래 취업자수 감소 및 취업자 중 고령인구 비중 상승이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영향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중위추계 기준)

- 취업자수는 2022년 2,809만명에서 2070년 1,864만명으로 945만명(△33.6%)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중 11.6%에서 32.2%로 2.78배 증가 전망


◦ (납세)인구고령화는 고령인구부양률* 및 국민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부양률(21.8%)과 국민부담률(27.7%)은 OECD 평균 고령인구부양률(26.8%)과 국민부담률(37.3%)보다 낮은 수준이나, 추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는 추가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통계청 중위추계 기준)

- 우리나라 고령인구부양률: (’80년대) 6.5% → (’20년) 21.8% → (’70년) 100.6%(전망)

* 고령인구부양률: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노령인구(65세이상)의 비중


경제전망

204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대로 전망

 인구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 204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0%대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통계청 중위추계 기준)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동투입기여도는 2040년대에 –1.5%p, 2060년대에는 
–1.8%p로 예상되며, 통계청의 인구 저위 및 고위 시나리오에 따른 성장률 차이를 검토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1.3%이지만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0.3%로 연평균 1.0%p로 차이가 확대되는 등, 인구가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본 모형은 GDP를 결정하는 생산함수를 생산성과 1인당 노동시간, 취업률, 경제활동참가율로 구성된다고 설정하고 각 항목별 전망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도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및 부문별 기여도]

[인구 시나리오별 장기경제성장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한국은행

재정전망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국가채무 비중 확대 전망

 「NABO 장기 재정전망(2022~2070)」 결과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로 상승

◦ 총수입은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재정전망 결과 인구가 재정의 주요 리스크 요인임을 확인

- 인구 고위 시나리오의 2070년 국가채무 비중은 183.9%로 전망되지만, 저위 시나리오에서의 비중은 203.1%까지 상승


[인구추계 가정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연평균 증가율

불변

기준

경상

기준

인구 저위 기준

1,068.8 

1,833.2 

2,867.2 

4,025.2 

5,272.0 

6,557.9 

3.9 

5.4 

(GDP 대비 비율)

(49.3)

(72.8)

(101.3)

(131.8)

(165.9)

(203.1)

인구 중위 기준

1,068.8 

1,842.6 

2,939.1 

4,215.1 

5,624.7 

7,137.6 

4.0 

5.7 

(GDP 대비 비율)

(49.2)

(72.1)

(100.7)

(130.0)

(161.0)

(192.6)

인구 고위 기준

1,068.8 

1,859.6 

3,042.6 

4,482.3 

6,142.4 

8,008.6 

4.3 

6.1 

(GDP 대비 비율)

(49.1)

(71.8)

(99.8)

(127.3)

(155.8)

(183.9)

주: 1. 전망액은 2022년 불변가격
2. 전망액이 불변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


 고령인구 비중의 상승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통해 총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의무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망

◦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과 총수입·총지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령인구 비중이 1%p 상승할 때 1인당 총수입은 1.12%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의무지출은 1.49% 증가하며 특히 복지분야의 의무지출은 2.3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 1인당 GDP와 총수입을 통제한 모형에 기반하여 분석

◦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재정의 변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저출산대응

출산 및 양육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지원 확대 필요

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1조원을 시작으로 2016년 21.4조원, 2022년 51.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48.2조원 수준임

◦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에서 2022년 0.78명(2023년 2/4분기 0.70명)으로 감소함

 주 출산 연령층에서 중간 소득분위의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

◦ 주 출산 연령층(30~39세)의 소득분위에 따른 출산 추이(2007~2021년)를 살펴볼 때, 중간소득 분위의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지며, 고소득 분위에서도 상당 부분 출산율이 감소함

◦ 이는 저출산 현상 심화가 경제적 이유 외에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아동 돌봄 문제 등 양육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경력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이 클 수 있음을 나타냄


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및 정책 효과성 증대를 위해 일반 육아휴직 제도의 급여 상한액 조정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방안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육아휴직급여의 충분한 소득보전은 제도 사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 육아휴직 제도의 급여 상한액(월 150만원) 조정 등을 통한 소득보전율 향상 필요

* 평균 소득자 가정 시 실질 소득보전율 : 한국 39%, 스웨덴 78%, 독일 50%, 일본 67% 등

◦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직장 복귀율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 육아휴직 기간을 설정할 필요


 (전일제 돌봄 서비스)전일제 초등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통합적 돌봄 및 교육 제공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전일제 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제도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전일제 학교 확대에 따른 적극적 재정투입 및 재원마련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효율적 운영방식 마련 및 제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

 (사교육비)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필요

◦ 초·중·고 사교육비는 2022년 기준 1인당 월평균 41만원으로, 자녀 양육비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사교육을 포함한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개인 수준별 맞춤 교육,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필요


 (세제지원)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녀 수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부담 완화 방안 등 세제지원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 자녀 수에 대한 혜택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률을 높여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지자체 간 인구 이동 유발, 경쟁적 증액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우려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 거주요건 검토 및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출산지원금의 지역별 편차(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가 크고, 최소 거주기간 요건은 출생일 당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지역 인프라 및 기타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불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주요건 검토 및 지자체 간 연계 강화 필요

이민정책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필요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총 이민자는 135만 4천 명(외국인 상주인구 130만 2천 명+귀화자 상주인구 5만 2천 명)이며, 2022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은 2.6%

◦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는 항아리형으로, 현재의 인구구조와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현재 수준의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인구피라미드 구조]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리고 2017년 이후 OECD 국가의 인구 증가는 자연증감보다 이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OECD 국가의 인구 증가세가 감소하는 가운데 2017년부터는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자연증감(출생- 사망)을 초과하여 이민이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ECD 국가의 인구증가 구성요소(1960~2020)]

 

자료: UN 인구추계(2022)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컨트롤타워 수립 방안) 현재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대상별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조정 기제가 없어 정책 간 칸막이,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 법무부는 2022년 11월부터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 준비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신설하여 조직수립 논의를 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이 법무부 내부에서만 조직설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도 위촉식 직후에 열린 회의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음

◦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은 아직 그 형태가 정해지지 않아 여러 부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으나, 현재 법무부 내부에서만 조직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무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법무부 내부 조직으로 확정 짓고 기존 출입국 업무를 확장하는 정도에 불과한 이민관리 조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향후 이민정책은 과거의 출입국 및 국경관리기능에서 나아가 외국인력 정책, 다문화가족 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을 아울러야 하므로 미래지향적인 ‘이민청(처)(가칭)’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민정책 거버넌스 설계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

 (전문인력 확충 방안)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1.4만 명 중 전문인력의 비율은 12.4%(6.4만 명)으로,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대다수는 단순기능인력(86.9%)이며, 전문인력이 5년 이상 체류하는 비율은 50.8%에 불과함

◦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보고서(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22)’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한국은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불과하며, 조사대상 133개국 중 특히 인재유입, 여성인력 비중 등을 측정하는 매력도(Attract)의 순위가 55위로 낮으므로, 정부는 인재 교육・연구 환경 개선 및 개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일반영주자(F- 5- 1)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인당 GNI 2배이상(2022년 8,440만원)의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 젊은 연구인력의 경우 동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소득기준 완화 필요


◦ 특정활동(E- 7) 체류자격자가일반 영주자(F- 5- 1)가 되려는 경우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숙련인력(조리사・양식기술자 등 비학위 전문인력)은 학사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위 요건 완화 필요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단순노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1회 최대 4년 10개월(최초 3년+재고용 시 1년 10개월) 고용을 허가하여, 출국 후 6개월(재입국 특례시 1개월) 이후 재입국이 가능하여 총 9년 8개월 동안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취업가능업종은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임 

◦ 다만,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횟수 및 요건 제한은 열악한 기숙사, 임금체불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침해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 장기근속특례자 체류기간 우대는 기업의 숙련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력 및 어학 요건에 대한 심사로 장기근속특례자를 선정하고,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그러나 이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기반은 그대로 둔 채 기간만 연장하는 제도로, 사업장 변경 및 가족 동반 요구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근로 후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거나 가족초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계절근로자제도 개선방안) 계절근로자는 농어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113일~8개월(E- 8) 동안 농어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이나, 실제 농가(작물재배업)에서는 단기근로자 수요가 많아 계절근로자를 통해 고용하는 비율(1.4%)보다 지역 내 농작업팀이나 사설인력소개소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율(51.9%)이 높음

◦ 2022년부터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

◦ 계절근로자 이탈 인원이 2022년에는 1,151명, 2023년 7월 기준 194명에 달하므로, 전문기관 지정, 농업 숙련인력 비자 마련 등 계절근로자의 농어가 이탈인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유학생 정책) 2022년 유학생 수는 16.7만 명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높은 불법체류자 비율(15.7%),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 파악 미흡, 한국 정주비율 저조 등의 문제가 있음

◦ 2022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본국귀국이 28.6%, 국내취업이 8.2%, 국내진학이 11.0%로, 국내취업 비율은 저조하였으며, 특히 미상이 52.2%로 정부는 대다수 유학생들의 졸업 후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대학은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강화, 취업 준비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유학생 체류자 수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8년에는 8.7%(1만 3,945명)였으나 2023년 8월 기준 15.7%(3만 5,930명)까지 증가하고 있음. 다만,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2023. 8.)’을 통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입학규제 및 대학의 평가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어능력 입학요건 등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지표 수를 감축하는 등 완화된 요건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러할 경우 유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 비율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동 방안 재검토 필요

 (이민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전과 비교 시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낮아지고 있고(2018년 52.81점 → 2021년 52.27점),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배제 인식은 높아지고 있어(2018년 5.7% → 2022년 10.0%) 전반적인 이민정책의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이민정책의 수용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인구위기 대응 및 생산가능인구 확충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과 더불어 확장적 이민정책을 병행할 필요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해외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하여 해외인력 도입 정책의 수용성 제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내・외국인의 실업률 격차는 크지 않으나(내국인 3.0%, 외국인 4.2%)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이주노동자의 사고 재해율은 0.87%, 전체 취업자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0.34%),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열악한 거주환경(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19.5%, 컨테이너 11.6%, 임시가건물 5.5%) 등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활 환경 개선 필요

첨단기술육성

인공지능, 우주개발, 로봇 분야의 민간주도형 첨단기술육성 전략 필요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여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부가가치 향상이 필요

◦ 정부는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특화단지(클러스터)조성 등을 추진 중

(단위: 조원)

구 분

’23년

’24년안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R&D

4.7

5.0

AI, 첨단바이오, 양자, 사이버보안 등 R&D 지원

첨단산업 인프라

1.6

2.0

첨단 기술혁신 융자, 특화단지 기반시설 등

첨단인재양성

1.6

1.9

반도체 특성화대학, 혁신융합대학, 계약학과 등

첨단 서비스산업

3.6

4.4

AI 플래그십,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합 계

11.5

13.2

자료: 기획재정부


 (첨단기술) 주요국과의 첨단기술 경쟁환경, 기술수준·격차,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우주개발, 로봇 분야의 집중 육성이 필요

◦ 인공지능, 로봇은 국가 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이며, 우주개발은 성장잠재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낮은 기술수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한 기술분야임

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신뢰성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의 선점과 민간 개발 촉진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컴퓨팅 인프라 지원 필요

◦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확보가 중요 

* 국내 기업의 AI 기술 도입 시 우려사항: AI 의사결정과 행동의 법적 책임(23.1%), AI의 잘못된 의사결정(21.6%), AI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19.0%) 등의 순

◦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이 필요

* 초거대 AI 기술은 컴퓨팅 환경의 고도화, 빅데이터의 대중화, 알고리즘의 발달에 기인

 (우주개발) 민간의 우주발사체 기술력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우주발사체의 상업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사비용 절감기술에 대한 R&D투자 필요

◦ 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 개발 기술을 체계적으로 민간 기업에게 이전 하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발사체 제작과 발사 비용을 낮춰 상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발사체 재사용, 3D프린팅, 소형발사체 등의 기술개발에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

* 우주발사체 발사 비용 추이: (1981년 NASA) 51,800 달러 → (2022년) 1,500 달러

 (로봇) 첨단로봇의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향후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협동로봇, 서비스로봇 분야의 선제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

◦ 국내 로봇 산업은 부품 국산화율과 생산 역량이 취약하므로, 정부는 로봇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로봇 기업 간 연계·협력 강화 지원

* 국내 로봇 전체 국산화율 43.2%, 로봇부품·SW기업의 중소기업 비중 99.2%

◦ 안전성·범용성·가격경쟁력으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협동로봇과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로봇의 기술개발이 필요 

 (기술개발) ‘First Mover’ 관점의 민간주도 민관협력체계 필요

◦ 그간 정부 주도로 사업이 기획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기술개발을 기획하고 정부가 참여(매칭 투자) 하는 ‘민간 주도의 민관협력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필요

 (클러스터) 지역 거점 대학을 클러스터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첨단기업과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유입되는 도심형 클러스터를 조성

◦ 지역 거점 대학을 클러스터 산학연구, 창업 및 지원 거점 등의 역할로 특성화하여 수도권 대학과의 차별화 및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유도

◦ 도심형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방에 부족한 첨단기술기업 및 인력 유치, 스타트업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

* 도심형 클러스터는 근접성이 높은 도심 내 위치한 클러스터로 도시 외곽에 조성한 기존 클러스터보다 정주여건, 문화환경이 잘 조성되어 젊은 전문인력 유입, 스타트업 창업에 유리한 장점 보유

인재양성

인재양성 정책 ·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속도 또한 둔화됨에 따라,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중요성 증대

* 한국 노동생산성 수준(OECD평균=100, ’21년 기준): (시간당) 80.2 (취업자당) 88.4

* 한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전년 대비, 취업자당): 2.8%(’18)→△0.2%(’21)

 (거버넌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이후 수립되지 않고, 2007년 이후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은 등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사실상 사문화

◦ 인재양성 관련 상위법(기본법) 제정과 이에 따른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관련 기본 · 시행 계획 수립 · 추진 필요

◦ 인재양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 조정 · 심의 ·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책임을 갖춘 범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 구축 · 운영 필요

 (재정사업) 인재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부처간 차이가 존재하고, 통합 · 조정 기능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별 부처별로 인재양성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 유사 · 중복, 효율적 예산 집행 저해 등 사업 간 연계 · 시너지 효과 미흡 가능성

◦ 주관 부처에 따라 인재양성 관련 재정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차이

* 교육부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22): 128개 사업, 11.7조원

* 고용부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2): 354개 사업, 4.7조원

◦ 인재양성 관련 이해관계자(정책입안자, 사업수혜자 등)가 적시에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 사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필요

 (인력수급) 관련 부처별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첨단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기간, 대상, 범위, 방향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고 해당 전망이 각 소관 부처 · 기관별로 활용되는 경향

◦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수급 전망 관련 사례] 전망기간, 수급전망 방향성 상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 존재


[산업부와 고용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수급 전망 – 전망기간, 수급전망 방향성 차이 사례]

구분

전망기간

전망기간 누계인원 기준

비고

공급 (A)

수요 (B)

수급차 (A- B)

산업부 주관

2021~2030

2.9만명

2.5만명

0.3만명

과다공급

고용부 주관

2023~2027

2.58만명

3.42만명

△0.84만명

과소공급

주: 각 부처별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한 것이므로, 전망의 차이를 단순비교하는데는 유의할 필요. 범부처 통합 전망 · 조율 · 공유의 필요성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2년 원자력 분야 에너지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2022.12. 및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2023.3.을 바탕으로 재작성



◦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도출 · 조율 · 공유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망에 기초하여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 · 시행할 필요

 (국가 인재경쟁력)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에서, 우리나라는 2018~2022년간 OECD 국가 중 23~25위로 중하위권

◦ GTCI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고급 외국인력 유입율(30위권), 직업- 교육 간 일치도(30위권) 등 인재유입을 위한 개방성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관련 미비점을 파악 · 개선할 필요 

◦ 해외 주요국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우수 인재유치 강화 요인을 우리나라 정책 수립 · 추진에 접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인재양성 관련 주요국 해외사례 시사점]

구분

주요 검토 필요 부분

스위스

 직업교육훈련 관련 주요 사례 검토 필요

-  산업계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연계프로그램 운영

-  정부- 산- 학- 연 간 파트너쉽 구축 및 역할분담을 위한 법 · 제도적 근거 강화

-  직업교육훈련 우수 교 · 강사 확보를 위한 경제적 · 제도적 지원체계 수립 등

미국

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필요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첨단인재 유치를 위한 석 · 박사 등 전문직 대상 비자제도 개선

-  주요 전문영역의 STEM 분야 추가를 통한 전문인력 미국 근무기회 확대 등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OECD 주요국의 인재개발」, 2019.2. 및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인재 이동 동향 및 시사점」, 2022.1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구위기 대응

추진체계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인재양성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관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필요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적자원의 중요성

◦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 ‧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될 전망이고,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신기술을 선도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인구위기는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경제 ‧ 산업적 측면에서 첨단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체제로는 인구 정책에 대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저출산 대응)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등의 권한에는 한계

◦ (이민정책) 이민정책은 외국인력 ‧ 다문화가족 ‧ 사회통합 정책 등을 아울러야 하는데, 출입국 규제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법무부 내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을 추진 중

◦ (인재양성) 교육부는 대학 ‧ 학위 위주, 고용노동부는 직업교육훈련 위주, 과기부와 산업부는 과학기술과 신산업 분야 위주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방향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통합 ‧ 조율 기능 미흡 시 사업간 연계 ‧ 조정 곤란 우려

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안) 「인적자원부」 신설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인구정책 및 인적자원과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여 인적자원부 신설

◦ 부(部) 형태로 설치될 경우 인적자원 개발 및 정책조정 등에 있어서 강력한 역량 발휘 가능

◦ 다만, 고용인력 분야 고용노동부, 산업인력 분야 산업부, 외국인 분야 법무부 등 다른 부와의 갈등 소지가 있으며, 조직통합 ‧ 신설에 따른 많은 행정 비용 발생 우려

 (2안) 「인적자원처」 신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적자원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간 정책조정 기능 수행

◦ 자문위원회(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에 비해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 등의 기능이 강하며, 기능(조직 및 예산 등) 이관에 있어서 행정비용 부담이 부 설치에 비해 적음

◦ 다만, 참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 실행 및 부처간 조정권한이 약함

 (3안) 현행 체제 보완

◦ (저출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가 파견직 위주(73%)로 구성되어 인력구성의 연속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담 공무원 확대를 통한 업무체계 강화

◦ (이민정책) 법무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이민청(처) 설립

◦ (인재양성) 과거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 설립

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며, 정부는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대안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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