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2022. 9. 23.(금)부터

자료배포일: 2022. 9. 23.(금)

총 매수: 2매 (첨부 보고서 별도)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02- 6788- 4602)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도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  일본 「道路交通法」 개정의 시사점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9월 23일(금),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고려한 일본의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개정 동향과 시사점」과 관련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9월 19일,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2025년 4단계 자율주행의 버스·셔틀을, 2027년 4단계 자율주행 승용차의 출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개정이 주목받고 있음

□ 일본에서는 올해 3월(제208회 정기국회)에 「道路交通法」 개정안을 제출하여 처리(공포 후 1년 내 시행 예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정자동운행’ 개념을 신설하고, 특정자동운행 중에는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 중 비상상황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함

○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일반 도로에서 허용함에 있어서 안전 운행과 비상시 대응 등을 위해 지역 공안위원회(경찰)의 특정자동운행 운행 허가 제도를 마련함

○ 자율주행 중 운전자를 대신하여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정자동운행 실시자와 주임자 등의 주체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 더불어 이러한 주체들이 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함께 마련함

□ 자율주행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입법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먼저, 정부가 발표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출시 계획비추어 적시성 있는 입법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비롯하여 자율주행 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요구됨

○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 쟁점으로 기존 운전자가 맡던 운전 관련 책임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일본은 이번 법 개정에 실시자와 주임자 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안전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책임을 분담하도록 함

○ 일본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허용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자동차·도로 등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간 긴밀한 논의와 소통의 강화도 중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02- 6788- 4602, jumpball21@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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