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2022. 6. 16.(목)부터

자료배포일: 2022. 6. 16.(목)

총 매수: 2매(보고서 별도 첨부)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02- 6788- 4720)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16일(목), 「초고령사회 대비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함

□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 그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예정임

○ 2022년 5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215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

□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되어 왔음

○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ㆍ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었으며, 거의 대다수 시ㆍ도는 무연고사 자료를 사용 중임

□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는 것에 있음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독사와 관련된 실태들이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독사와 무연고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 (02- 6788- 4721)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