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발신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 교육위원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2022.8.1. 재임 기준) 귀하


국회가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시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으며 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10.21.

2. 출석장소 :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본관522호)

3. 신문요지  : 논문표절 검증 조사 진행 상황, 향후 조치 관련


2022년 10월 4일



 

대  한  민  국  국  회

교  육  위  원  장


안   내   문(증인)


◦ 2022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별지 선서문을 작성 및 서명하여 출석 당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해당 출석일시 30분 전까지증인대기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교육위원회 행정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4.


국회교육위원회 행정실

(전화 6788- 5190 / FAX 6788- 5208 / 국회 본관 518호)

(이메일 : eduinsa@na.go.kr)

<일반증인>

선       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증    인 :                           (서명)